사업장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조명기구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과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사업장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조명기구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과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8,249,060원(2004년 제1기분 5,197,420원 및 2004년 제2기분 23,051,6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4,259,020원의 부과처분 및 2008.1.15.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2004년 귀속 상여로 204,952,000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이○○(상호명 ○○조명)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186,32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통통지 처분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2007년 1월경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매출대비 자료상자료비율이 51.1%에 달하여 자료상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2.1.30. 개업하여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4.12.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의 요구(월세 미납부)로 2003년 9월경 사무실을 철수한 이후에는 이전한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철수 당시에 직원 1명, 일용직 아주머니 1~2명 근무하였으며,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은 2006.5.3.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내역이 없어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는 가공 매입거래로 확인되었으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가공매입의 비율이 전체의 71%에서 100%에 달한다. (다)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처(청구법인 포함)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 매출거래의 62.0%와 77.2%가 가공거래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이○○)의 처 정○○에게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총 15,179천원 대금지급한 것 외에는 현금출금으로 지급하여 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액 15,179천원도 총 거래금액 186,320천원의 8.2%로 가공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판단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 전체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204,952천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증 사본,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 청구법인 예금의 자기앞수표 인출과 관련된 은행의 거래전표 사본,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사본,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우리 원에서 2차에 걸쳐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은 <표1>과 같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대금지급 내역 요약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 비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액 구분 '04.3.2. 50 5 55 '04.3.2. 55 현금 (가) '04.5.31. 21,348 2,134 23,482 '04.7.26. 32,960 수표 (나) '04.6.30. 11,887 1,188 13,075 '04.9.6. 4,548 수표 (다) '04.7.31. 44,134 4,413 48,547 '04.9.6. 44,000 어음 (라) '04.8.30. 55,414 5,541 60,955 '04.10.5. 5,000 통장이체 (마) '04.9.30. 8,679 867 9,546 '04.10.5. 54,775 수표 (다) '04.10.31. 44,422 4,442 48,864 '04.10.5. 1,180 현금 (가) '04.12.31. 385 38 423 '04.10.20. 10,000 통장이체 (마) '04.12.6. 28,411 수표 (다) '04.12.6. 20,000 어음 (바) '04.12.27. 3,898 현금 (가) '05.2.3. 179 통장이체 (마) 합계 186,319 18,628 204,947 205,006
• (가) 청구법인이 2004.3.2., 2004.10.5., 2004.12.27.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이를 지급한 것으로 현금출납장에 기록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이를 받았다는 입금증 사본이 제시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04.7.26.에 자기앞수표를 총 545매를 발행하여 그 중에서 32,96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바, 청구법인이 같은 날 ○○은행 ○○동 기업금융센터에서 청구법인의 예금으로 은행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400매, 1십만원권 145매를 인출한 사실은 자기앞수표 인출과 관련된 은행의 거래전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나, 인출된 수표가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해당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를 제시하면서 금융정보 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조회분량이 많고 정액으로 발행된 은행 자기앞수표의 특성상 최종 인출자 또는 배서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수표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생략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04.9.6., 2004.10.5., 2004.12.6.에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87,734천원에 대하여는 해당 자기앞 수표 인출과 관련된 은행의 거래전표 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권 은행자기앞 수표 7매를 제시한 날짜에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금융기관이 제시한 최종 인출자에게 유선확인(2008.6.26)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표2> 일반권 자기앞수표 금융정보 회신 내역 날짜 수표번호 매수 금액(원) 최종인출자(배서인) 비고 ’04.09.06. 가마40913849 1 4,548,280 유○○ 1) ’04.10.05 가마40913858 1 11,787,160 유△△ 2) “ 가마40913864 1 16,955,510 쟁점거래처(이○○) 3) “ 가마40913866 1 9,043,650 기업은행 보관분 4) “ 가마40913872 1 5,817,240 기업은행 보관분 “ 가마40913873 1 11,171,600 홍○○ 5) ’04.12.06 가마40913915 1 28,411,760 염○○ 6) 합계 7 87,735,200
1. 최종 인출자 유○○의 경우 본인과는 통화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와 통화한 바, 유○○가 조명관련 일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2. 배서인 유△△의 경우 당시 ○○산업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산업은 건물1층, 쟁점거래처(이○○)는 3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산업의 대표자와 이○○이 친분이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배서된 경위에 대하여는 이○○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2004.10.5. 발행된 지급금액이 16,955,510원인 자기앞수표는 쟁점거래처(이○○)이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우리 원에서 금융정보를 국민은행에 요구하였으나, 2004.10.5.에 발행된 수표 2매는 당시 △△은행에 보관중이어서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5. 최종 인출자 홍○○의 경우 당시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유리를 제작하는 ○○유리에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생산직에 근무하고 대금의 입금관계는 영업사원이 담당하여 구체적인 내역은 기억나지 아니하나, 당시 ○○유리가 청구법인이나 쟁점거래처(이○○)와 거래한 사실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최종 인출자 염○○의 경우 △△조명의 대표자이고, 오래된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이○○)와 거래한 사실은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여러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당해 수표로 자신에게 교부한 후, 자기가 나머지 거래처에 대금을 분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건설이 2004.6.25.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2004.9.6.에 이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44,000천원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은행을 통하여 2008.7.2. 조회한 바, 해당 어음 뒷면에 쟁점거래처(이○○)가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2004.10.5., 2004.10.20., 2005.2.3.,에 법인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이○○)의 처 정○○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15,179원의 경우 송금내역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송금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자료상거래의 수수료로 보았다. (바) 청구법인이 △△건설이 2004.11.29. 발행한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2004.12.6. 이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20,000천원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은행을 통하여 2008.7.2. 조회한 바, 해당 어음 뒷면에 쟁점거래처(이○○)가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거래처 및 관련 아파트 건설현장과의 조명기구 거래구조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명기구 거래구조 청구법인
① 안정기 매입 ④ 방등, 욕실등 조명기구 납품 매입거래처 (주)○○전기, (주)△△전기
③ 조명기구 납품 아파트 공사현장
② 안정기 납품 쟁점거래처 (△△조명) (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주)○○전기(대표이사 한○○) 및 (주)△△전기(대표이사 오○○)가 작성한 확인서 및 그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사본 13매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확인서에서 (주)○○전기 및 (주)△△전기는 청구법인에게 조명제품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교적 고가의 안정기를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안정기는 청구법인의 외주제작업체인 쟁점거래처에 직접 납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제출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주)○○전기는 2004.7.7.부터 2004.8.2.까지 총 6회에 걸쳐 전자식 안정기 9,146개를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였으며, (주)△△전기의 경우에는 2004.3.18.부터 2004.8.24.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자식 안정기 4,788개를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출된 거래명세표 중에는 청구법인이 조명기구 등을 납품하는 아파트 공사현장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가 쟁점거래처(이○○)으로 표시된 것도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조명기구 등의 내역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집계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내역 일자 현장명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004.03.02. 신성본사S/V 스탠드 1 50,000 50,000 소계 50,000 2004.05.01. 진사리 안방등 FPL36W3 550 5,800 3,190,000 2004.05.01. 진사리 침실등 FPL36W2 1,100 4,300 4,730,000 2004.05.12. 화성봉담 안방등 FPL36W3 631 5,600 3,533,600 2004.05.12. 화성봉담 침실등 FPL36W2 1,264 4,300 5,435,200 2004.05.21. 고잔 다락방 FPL36W2 460 2,800 1,288,000 2004.05.21. 고잔 다락방 FPL36W2 40 2,800 112,000 2004.05.21. 고잔 침실등사각 FPL36W*2 240 4,300 1,032,000 2004.05.21. 고잔 주방등기보시 4,500
• - 2004.05.24. 고잔 침실등 FPL36W2 150 4,500 675,000 2004.05.28. 고잔 다락방카바 405 1,000 405,000 2004.05.24. 화성봉담 원형카바 632 1,500 948,000 소계 21,348,800 2004.06.01. 우남회장님S/V 스트림 55W*4 1
• - 2004.06.01. 신성대림현대 스트립4등 55w/4 1 74,200 74,200 2004.06.02. 우암동 거실등 FPL55W3 465 5,460 2,538,900 2004.06.02. 우암동 액자등 FL20W2 426 9,030 3,846,780 2004.06.02. 메트로시티5차 보조주방등 IL60W2 338 8,000 2,704,000 2004.06.02. 메트로시티5차 보조주방등 FPL36W2 296 9,200 2,723,200 소계 11,887,080 2004.07.05. 중앙삼성동 1등와다시 360
• - 2004.07.05. 중앙삼성동 2등와다시 296
• - 2004.07.08. 중앙독산동 욕실등 FPL36W1 1,000 4,500 4,500,000 2004.07.15. 중앙독산동 욕실등 36W1 108 4,500 486,000 2004.07.15. 현대염창동 침실등 36W2 834 4,500 3,753,000 2004.07.27. 우남궐동 주방매입등 18W6 1,023 12,000 12,276,000 2004.07.27. 우남궐동 안방등 36W3 1,023 8,400 8,593,200 2004.07.27. 우남궐동 침실등 36W2 2,046 7,100 14,526,600 소계 44,134,800 2004.08.20. 신성호계동 발코니직부 3,224 4,200 13,540,800 2004.08.23. 우남궐동 파우다실 IL60W2 1,388 6,200 8,605,600 2004.08.30. 신성호계동 거실등 FPL55W5 100 8,560 856,000 2004.08.30. 신성호계동 거실등 FPL55W6 261 11,500 3,001,500 2004.08.30. 신성호계동 안방등 FPL55W3 361 13,500 4,873,500 2004.08.30. 신성호계동 침실등 FPL36W2 722 14,100 10,180,200 2004.08.30. 신성호계동 주방등 FPL55W2 361 16,500 5,956,500 2004.08.31. 우남궐동 발코니 IL60W1 2,000 4,200 8,400,000 소계 55,414,100 2004.09.24. 신성호계동 주방등가나구 -361 500 -180,500 2004.09.24. 우남궐동 식탁등가나구 -1,023 500 -511,500 2004.09.10. 퍼스트인 원형방등 FPL36W2 1,905 1,500 2,857,500 2004.09.18. 우남궐동 발코니등 2,094 1,200 2,512,800 2004.09.22. 퍼스트인 원형방등 FPL36W2 95 1,500 142,500 2004.09.09. 현대평택송화 침실등 FPL36W2 728 5,300 3,858,400 소계 8,679,200 2004.10.02. 우남궐동 주방보조등기구 FPL18W4 1,023 23,000 23,529,000 2004.10.09. 중앙삼성동 식탁등 296 8,500 2,516,000 2004.10.10. 퍼스트인 고리(장식) 192
• - * 2004.10.10. 퍼스트인 안정기(선광) 20
• - 2004.10.14. 우남궐동 식탁등 IL60W2 504 15,000 7,560,000 2004.10.14. 중앙삼성동 액자등 20W2 147 6,000 882,000 2004.10.15. 우남궐동 식탁등 IL60W2 264 15,000 3,960,000 2004.10.16. 우남궐동 식탁등 IL60W2 255 15,000 3,825,000 * 2004.10.30. 우남궐동 주방등커버 1,023 20,000 20,460,000 2004.10.30. 우남궐동 도시락엠보 -5,086 3,600 -18,309,600 2004.10.30. 퍼스트인A/S 원형방등 163
• - 소계 44,422,400 2004.11.25 신성호계동S/V 침실등 475φ 22 4,000 88,000 2004.12.04 공장재고 뒤판 FPL36W3 1 8,500 8,500 2004.12.04 중앙전주금암M/H 뒤판 FPL36W3 3 8,500 25,500 2004.12.04 중앙퇴계2차M/H 뒤판 FPL36W3 2 8,500 17,000 2004.12.04 현대염창동 침실등 FPL36W2 6 4,000 24,000 2004.12.27 공장재고 박스 630630200 50 1,600 80,000 2004.12.27 공장재고 박스 570570200 50 1,400 70,000 2004.12.27 공장재고 박스 530530270 60 1,200 72,000 * 소계 385,000 합계 186,321,380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조명기구를 매입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기성확인내역서 사본 13매를 제시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기간의 건설업체 조명기구 납품내역 일자 납품처 (공사현장) 품목 2004.5.12. ▲▲건설 (화성 봉담) 안방등 632개, 침실등 1,264개, 발코니등 2,726개 2004.5.31.
○○개발 (안성 진사리) 식탁등 166개 외 2004.6.30.
□□건설 (메트로시티) 식탁, 주방, 욕실등 외 2004.6.30.
□□건설 (우암동) 거실, 화장실등 외 2004.6.30.
□□건설 (안산현장) 복측용등 외 2004.7.7.
□□건설 (독산동) 안방․식탁등 각 554개, 욕실등 1,108개 외 2004.7.16. ■■건설 (염창동) 침실등 701개, 통로등 1,251개외 2004.7.26.
○○건설 (오산 궐동) 안방등 1,023개, 작은방등 2,046개 2004.7.27. “ 주방등 1,023개 2004.8.20. ▽▽건설 (안양 호계동) 백열등 400개, 발코니등 1,612개 외 2004.8.30. “ 거실등 357개, 안방등 706개, 비상등 361개 외 2004.8.31.
○○건설 (오산 궐동) 발코니등 2,000개 외 2004.10.30.
□□건설 (안산현장) 거실등, 욕실등 외 합계 (5)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7년 1월경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의 요구(월세미납)로 2003년 9월경 사무실을 철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전한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가 2004년에 기존사업장(○○도 ○○시 ○○구 ○○동 ○○번지)이 아닌 △△도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이 있었다고 소명하였고, 위 (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4년 중에 상당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자 조회결과, 당해 장소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소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대부분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거래처가 매출처에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매출거래처인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15,179천원은 자료상 거래로 지급한 수수료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관련 증빙 및 이 건 심리과정에서 우리 원에 의한 금융조회 및 사실조사․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의 상당금액이 2004년 중에 실제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지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거래은행의 지급전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쟁점거래처의 입금증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거래처인 (주)○○전기․(주)△△전기의 확인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납품처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기성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전기 등으로부터 안정기를 매입한 후 이를 쟁점거래처에서 다른 부품과 결합하는 등으로 조명기구를 제작한 후 납품받아 아파트 건설현장에 조명기구 등을 납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03년 9월 이후 사업장의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거래처가 2004년에 청구법인에게 조명기구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다시 한번 쟁점거래처가 운영한 사업장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