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437 선고일 2008.06.26

쟁점아파트 상속 당시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된 상증법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11. 청구인의 부(父) 박○○의 사망으로 ○○시 ○○구 ○○동 ○○ ○○아파트 11동 1003호 50.1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6.9.25.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7.5.29.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남편 명의의 ○○도 ○○시 ○○동 ○○○ ○○마을 305동 1501 84.95㎡(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7.10.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50,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2003.12.30. 신설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규정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신설 이전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동일 조건의 아파트인 ○○시 ○○구 ○○동 ○○ ○○아파트 14동 701호 50.14㎡(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2001.6.20.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이 82,0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당시의 기준시가 50,500천원으로 산정하기 보다는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쟁점아파트 상속 당시에는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다른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후단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부 박○○으로부터 2001.2.11. 상속받아 2006.9.25. 양도하고,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이후에 신설(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 상속일부터 6월 이내 매매계약체결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2,000천원을 시가로 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특정하고 있다.

(4)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다른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2003.12.30. 신설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및 제2조에서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규정에 의하도록 아였으므로 청구인이 2001.2.11.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평가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5)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2004.1.1. 시행이전에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일 시점(상속개시일 및 취득일)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산정시와 양도소득세 산정시의 재산평가방법 및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고, 그 결정 가액이 사실상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같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법령규정에 따라 의제된 실지거래가액이어서 처분청이 동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