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제약기계와 관련된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08-중-1431 선고일 2008.09.26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점 등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세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면 ○○리 441-2번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약식품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중에 신○○(○○ENG의 대표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93,3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수원세무서장은 신○○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9,450,310원, 2006년 제1기분 1,025,100원 및 2006년 제2기분 2,732,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약용기계의 수리를 주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중고제약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납품하기도 하는 사업자로서, 기술이나 납기 관계로 신○○이 운영하던 ○○ENG에 청구인이 수리하는 기계의 부품제작을 의뢰하기도 하고 중고기계 전체의 수리․제작을 의뢰하여 납품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에 한국○○○○○○라는 제약회사에서 중고제약기계 앰플충전기와 이물검사기 등을 고물가격으로 구입하여, 동 기계를 신○○에게 의뢰하여 수리한 후(수리금액 66,500천원) ○○제약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 한다)에 납품하였고(납품금액 78,000천원), 2006년도에는 한국○○○○○제약주식회사(이하 “한국○○○○○제약”)로부터 앰플충전기 수리를 도급받아 신○○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한 후(수리금액 16,000천원) 납품하는(납품금액 19,000천원) 등 부품이나 몰드제작 기타 기계수리를 2007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과 체결한 계약서, 거래대금의 수령자인 신○○의 父 신○○의 거래대금 수령사실확인서, ○○제약 및 한국○○○○○제약의 납품받은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원세무서장이 신○○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신○○은 자료상(매출거래 100%)으로 고발된 자로서, 매출대금과 관련하여 수수료 상당액의 금융거래 외에는 다른 금융거래가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 조회결과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이 2005년 7월까지만 확인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05년 3월까지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5년 7월 이후 신○○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무단전출로 2005.12.31. 직권폐업)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현금지급에 의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만 제시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중에 신○○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원세무서장이 신○○에 대한 조사서에는 ‘신○○은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중에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786,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거래 전부에 대하여 가공거래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상거래혐의자로 자료파생하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 93,300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2005.6.10. 신○○의 父 신○○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750천원 이외의 다른 금융거래가 없으므로 가공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파생한다’라고 되어 있다.

(3) 국세전산망 및 세금계산서 등의 조회에 의하면, 신동관은 임대료를 2005년 7월까지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05년 3월까지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12.31. 무단전출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수리금액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 (단위: 천원) 발주처 기계명 납품금액 수리금액 증빙

○○제약 앰플충전기 39,000 35,000

① 발주처의 계약서 및 확인서

② 신

○○과 체결한 수리계약서

③ 신

○○ 父 신○○의 거래 및 대금수령확인서

○○제약 이물검사기 39,000 31,500 한국

○○○○○ 앰플충전기수리 19,000 16,000 계 97,000 82,500 (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리계약서 및 납품계약서에는 위 <표1>상의 수리금액 및 납품금액이 표시되어 신○○ 및 발주처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의 父 신○○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기계수리 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약 등이 확인한 납품사실확인서에는 위 <표1>상의 기계가 납품된 것으로 되어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수원세무서장의 신○○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신○○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중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신○○은 임대료를 2005년 7월까지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05년 3월까지만 제출하였으며, 2005.12.31.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과세기간(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에는 신○○이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거래로 고발된 자료상과 거래하면서 전액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및 계약서 등만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