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점 등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세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점 등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세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중에 신○○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원세무서장이 신○○에 대한 조사서에는 ‘신○○은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중에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786,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거래 전부에 대하여 가공거래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상거래혐의자로 자료파생하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 93,300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2005.6.10. 신○○의 父 신○○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750천원 이외의 다른 금융거래가 없으므로 가공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파생한다’라고 되어 있다.
(3) 국세전산망 및 세금계산서 등의 조회에 의하면, 신동관은 임대료를 2005년 7월까지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05년 3월까지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12.31. 무단전출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수리금액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 (단위: 천원) 발주처 기계명 납품금액 수리금액 증빙
○○제약 앰플충전기 39,000 35,000
① 발주처의 계약서 및 확인서
② 신
○○과 체결한 수리계약서
③ 신
○○ 父 신○○의 거래 및 대금수령확인서
○○제약 이물검사기 39,000 31,500 한국
○○○○○ 앰플충전기수리 19,000 16,000 계 97,000 82,500 (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리계약서 및 납품계약서에는 위 <표1>상의 수리금액 및 납품금액이 표시되어 신○○ 및 발주처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의 父 신○○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기계수리 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약 등이 확인한 납품사실확인서에는 위 <표1>상의 기계가 납품된 것으로 되어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수원세무서장의 신○○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신○○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중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신○○은 임대료를 2005년 7월까지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05년 3월까지만 제출하였으며, 2005.12.31.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과세기간(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에는 신○○이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거래로 고발된 자료상과 거래하면서 전액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및 계약서 등만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