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자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423 선고일 2009.02.19

법인이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통해 처리하였다가 이를 다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 되는 바,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을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2007.9.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의 상여에 대한 649,288,93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498.800.000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결과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조세범으로 고발의뢰 된 청구인에 대하여 2007.3.26.부터 2007.4.27.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 2007.6.28.부터 2007.8.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2004.12.24. 계상된 국민주택채권 (액면가액 1천만원 50매,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을 498,800천원에 할인하여 매입하고, 2005.1.21. 쟁점유가증권을 양도한 후 대표자 ○○○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주주․임원단기채권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쟁점유가증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유가증권의 매입가액 498,800천원을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에 익금산입(대표자 ○○○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소득처분 기타)하는 등 하여 2007.9.11. 청구인에게 대표자 ○○○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2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많아 관급공사 수주에 애로가 있어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2005년초에 이를 매각하여 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는 바, 실지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 ○○○에게 귀속된 금원도 없고,계정과목의 변경에 불과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현금유출액(세무상 회계처리 할 수 없는 불법 유출자금)에 대하여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과다하게 계상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이 경찰청 신문 조서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유가증권의 매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금(금융자료등)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한 적법한 세무조정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유가증권 계정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 결산서상에 가지급금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계상되어 있어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수단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유가증권의 실물이라는 액면가 1천만원의 국민주택채권 50장 사본과 주식회사 ○○○○○○○의 2004.12.24 매도보고서 및 2005.1.21. 매입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대표자 ○○○에 대한 2007.2.21. 작성된 경찰청 신문 조서 및 2008.1.3. 처분청에 제시한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2004 사업연도에 주식회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가증권을 빌려 가지급금을 반제처리하고 2005.1.21.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대표자 ○○○에게 재차 가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04사업연도 결산시 유가증권의 매입없이 498,800,000원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에 계상된 유가증권은 과다하게 계상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따라 그 귀속자(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9.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대표자 ○○○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해 2004사업연도에 쟁점유가증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2005사업연도에 대표자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2005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을 각각 제출하였는 바,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는 대표자 ○○○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88,556,770원을 계상한 내역과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는 2005.1.21. 대표자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500,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참조),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 (국심 2006광3859,2007.8.28.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2004.12.24. 유가증권(가공자산)으로 498,800천원을 계상하였다가 2005.1.21. 동 금액을 다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이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통해 처리하였다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원상회복한 것이고 실제 사외유출된 금원도 없으므로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2004.12.24.부터 2005.1.21.까지의 기간동안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등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른 처분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498,800,000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