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408 선고일 2008.06.30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감액은 대기업과의 실제 거래분으로 집단상가간의 교차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 중 최○○외 3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7,046천원, 2005년 2기 중 이○○외 15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7,705천원, 2006년 1기 중 이○○외 23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7,24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1기~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집단상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1.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1,15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72,72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6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 집단상가내 사업자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차 발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도 부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가공매출처 및 가공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매출세액을 차감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당초 통보된 과세자료에도 청구인의 가공매출자료는 없으며,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출거래처는 전부 대규모 백화점이어서 정상거래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2006년 1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5년 1기~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집단상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집단상가내 사업자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차 발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도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의 ○○○ 집단상가 대형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을 뿐 청구인의 매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매출거래처는 ○○○백화점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백화점 등 대기업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매출거래를 ○○○ 집단상가간 교차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