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 대한 인용 심판결정은 청구외법인(거래상대방)이 공급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결정이고 청구법인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동 심판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외법인에 대한 인용 심판결정은 청구외법인(거래상대방)이 공급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결정이고 청구법인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동 심판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11.14. ○○○를 제기하였고, ○○○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07.4.2. 청구외법인의 주장을 인용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거래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각각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부과처분된 건은 심판결정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처럼 동일한 건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당사자에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방 한 처분이 심판결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일방인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처분 역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외에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해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2007.10.12. 참조)이어서 심판결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결정은 청구외법인(거래상대방)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결정으로서, 청구법인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동 심판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도 아니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2005.7.5.)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어떠한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2009.4.2.)의 결정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