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는 제한적 특혜로서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영세율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영세율 제도는 제한적 특혜로서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영세율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 처분청이 2007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급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물품이 수출하는 재화임이 쟁점거래처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 951,969천원 중 759,528천원(2006년 제2기)과 843,408천원 중 794,642천원(2007년 제1기)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의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 ․ 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수출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 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특혜라고 할 것인바, 조세감면 및 영세율 적용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 규정은 변칙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까지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규직원의 업무실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쟁점물품이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세율 관련 법령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되는 재화를 영세율로 적용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 제도는 일반거래와 달리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로서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