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세대1주택의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4. ○○○번지에 소재하는 체비지 2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653.3㎡(사용승인일 2004.4.1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2.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인 6억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0개월로 3년에 미달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8.1.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7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7.2.5.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를 함께 취득하였고, 당시 비닐하우스 세입자가 쟁점주택 신축공사전까지 거주한 바, 동 거주기간을 쟁점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입관련 서류, 이주비 보상대장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매입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4. 성남시에서 분양한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287.2㎡를 ○○○으로부터 취득하고, 2003.5.23. ○○○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쟁점주택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4.4.12. 쟁점주택을 사용승인을 받고, 2004.4.28.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 2007.2.5. ○○○ 외 1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그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0개월로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비·주거비·주거대책비 보상대장,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 세입자인 ○○○에 대한 이사비 381천원의 지급일이 2003.1.29.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이주보상금 지급이후에도 ○○○이 비닐하우스에 계속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한다. (다) 청구인은 비록 비닐하우스라도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1주택의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체비지인 쟁점토지로 이주비가 지급(2003.1.29)된 이후에도 세입자가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