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음
[요지]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액을 54,200천원, 취득가액을 49,294천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10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79,500천원으로 확인하고 2008.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6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결론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