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377 선고일 2008.07.18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지류 매입과 관련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자가 자료상 또는 당좌거래중지자로 나타나고 거래대금 일부가 재입금되는 등 거래대금의 지급규모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3.3.5.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지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00% 자료상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11,433천원,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24,388천원,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40,095천원,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70,478천원,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52,277천원 합계 198,67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자료상인 주식회사 ○○환타지(구 ○○지앤지)로부터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18,47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4,6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45,2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90,2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14,22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8,610원 합계 34,612,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년과 2003년 일부는 안○○으로부터 지류 등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당초 과세가 정당하나, 위 안○○과의 거래외에 거래는 2003년 일부와 2004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최초 발행자의 지급기한이 거래연월일 이후로 청구인이 전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은행통장의 거래내역서와 같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93,91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14,22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8,610원 합계 25,316,7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100%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2006년 3월 사업장 확인 당시 사업장 폐쇄상태로 사업의 흔적이 없었으며, 사업장 이전 후 전력 사용량이나 전화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일 송금된 금액이 당일 전 후로 재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증빙서류들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2년과 2003년 일부는 안병옥으로부터 지류 등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당초 과세가 정당하나, 위 안○○과의 거래(공급가액 47,761천원)외의 거래(공급가액 150,911천원)는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통장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김○○의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자 없음)에서는 공급가액 198,672천원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환타지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영위한 일신기업사의 장○○(청구인의 처)는 위 주식회사 ○○환타지의 전 이사인 안○○과 평소 약간의 거래가 있었고, 안○○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안○○의 아들 안□□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서 청구외법인은 2002.9.1. ○○시 ○○구 ○○동 ○○○-○번지 사업장에서 개업하여 2003.6.9. ○○도 ○○군 ○○읍 ○○리 ○○○번지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2006년 3월 현장확인 시 사업장 폐쇄상태로 사업의 흔적이 없으며 사업장 이전 후 전력사용량이나 전화사용이 없는 사업자로 나타나고 있고,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중 가공매출로 확정된 금액이 1,284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100%에 해당하는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16매 중 2002.8.29.자 공급가액 6,341,300원, 2002.9.30.자 공급가액 5,091,700원, 2003.1.20.자 공급가액 15,373,000원, 2003.6.27.자 공급가액 9,015,000원, 2003.11.25.자 공급가액 11,940,000원 합계 47,761,000원은 안○○으로부터 지류를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관련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거나 청구인이 배서한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는 불복내용과 제시된 증빙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중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것은 없고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당좌거래중지자라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7) 위 거래대금 중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2003.11.24. 7,000,000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2003.11.25. 안○○의 아들인 안□□의 명의로 재입금된 내역이 청구인 통장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사업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지류 매입과 관련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거나 당좌거래중지자로 나타나고 있고 거래대금 일부가 재 입금되는 등 거래대금의 지급규모가 불분명하다. 한편, 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 198,672천원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부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고 있어 위 거래사실확인서도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위장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공급가액 150,911천원을 실지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