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헬스복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376 선고일 2009.01.08

실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래금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〇〇세무서장인 2008.1.4. 청구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64,128,1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326,90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177,568,600원 및 2003년 귀속 46,999,700원의 소득금액통지는 청구인이 유〇〇에게 송금한 2,635,860원 및 주식회사 〇〇〇〇이십일에 송금한 2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7. 개업하여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〇〇채널 주식회사(이하 “〇〇채널”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15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0,261,010원(2002년 제1기 22,289,550원, 2002년 제2기 10,214,860원, 2003년 제1기 7,756,600원) 및 법인세 74,455,000원(2002사업연도 64,128,100원, 2003사업연도 10,326,9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2년 귀속 177,568,600원 및 2003년 귀속 46,999,700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TOP〇〇〇 INC(이하 “TOP〇〇〇”라 한다) 이〇〇의 소개로 〇〇채널과 거래하였는 바, 〇〇채널로부터 다이어트 헬스복 등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계좌이체, 이〇〇이 빌려준 당좌수표 및 어음 등으로 결제하였다. 〇〇채널은 초기에 잡화·의류 등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 도매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이어트복을 개발·제조하여 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〇〇채널이 총매출 64억원 중 63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매입 64척원 중 2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매입 64억원 중 2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36억원이 실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인건비, 마진 등을 고려하면 40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〇〇채널의 실제 매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같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어음을 차용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고 차용한 어음은 신용도가 낮아 은해에서 할인해주지 않으므로 지인 등을 통해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있으며, 탑〇〇〇는 매출액이 5억원 정도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용해줄 능력이 있었다. 〇〇채널에 현금으로 결제한 16,600천원은 〇〇채널의 실사업자인 유〇〇에게 지급하였고, 20,000천원을 송금한 주식회사 〇〇〇〇이십일(이하 “노○○○”이라 한다)은 정〇〇(유〇〇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유〇〇이다.
  • 나. 처분청 의견 〇〇채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표 김〇〇은 조사당시 신문에 광고를 내어 실 소비자가 주문하면 택배로 배송하는 일이 일부였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실사업자인 유〇〇은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고, 김〇〇은 조사 후 거래사실확인서와 당좌수표 및 어음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 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쇼핑몰 업체는 매출처가 소비자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매출액은 100% 통장 입금되고, 카드 및 현금결제가 대부분이므로 정상 매입분에 대응하는 매출은 금융증빙을 제시하면 확인될 것이나 〇〇채널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좌수표와 어음을 이〇〇로부터 차입하여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좌수표 발행업체들은 탑〇〇〇, 당좌수표 발행업체들은 탑〇〇〇와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탑〇〇〇간의 거래도 2002년 7,407천원에 불과하며, 탑〇〇〇의 사업규모로 볼 때 청구인에게 188,800천원을 대여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적인 어음결제의 경우 〇〇채널이 청구인에게 받은 어음을 이서하고 매입처에 외상매입금 변제의 형태로 융통되는 것이 관행일 것인 바, 어음이 대부분 만기일 전에 할인되었으나 최종소지업체가 누구이고 할인한 대금이 누구에게 입금되었는지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〇〇에게 차용한 어음대금에 대한 변제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음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8.7. 개업하여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〇〇채널은 2002.1.16. 개업하여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다 2003.2.17. 폐업하였고, 〇〇〇〇은 2003.2.20.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4.3.31. 폐업하였으며, 탑〇〇〇는 2000.11.27. 개업하여 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10.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〇〇채널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〇〇채널과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〇〇채널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〇〇세무서, 2007.4.)에 따르면 〇〇채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김〇〇을 고발조치하였는 바, 〇〇채널 대표 김〇〇은 전말서(〇〇세무서, 2007.3.29.)에서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고 유〇〇이 실사업자이며, 〇〇채널의 영업은 신문에 광고를 내어 소비자가 주문하면 택배로 배송하는 일이 전부였고, 모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유〇〇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청구인은 〇〇채널과의 거래대금 227,236천원을 이〇〇로부터 차입한 당좌수표 및 어음으로 188,000천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16,6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유〇〇에게 2,635천원을 계좌이체하였고, 〇〇〇〇에 20,000천원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당좌수표 및 어음 사본에 따르면, 배서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1번~9번은 이〇〇과 청구인이 배서하여 〇〇채널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1번~7번 당좌수표는 이 건 심리과정에서 조사자가 〇〇은행 〇〇지점에 확인(2008.12.4.)한 결과 지급지인 〇〇지점에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0번과 11번 당좌수표는 〇〇채널이 배서를 하였으나 〇〇은행 □□지점에서 “지급불응”한 수표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위 수표가 지급불응되어 이〇〇이 유〇〇에게 20,000천원을 송금[2003.5.19. 19,000천원, 2003.5.27. 2,000천원(1,000천원은 이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〇〇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금액이 실제 지급불응된 수표 대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번호 지급기일 번 호 금 액 발행자 배서내역 1 2002.5.21. 마가06421605 20,000 주식회사 〇〇상사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2 2002.6.25. 마가06421606 30,000 주식회사 〇〇상사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3 2002.8.31 마가06421607 20,000 주식회사 〇〇상사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4 2002.9.30. 마가06421608 10,000 주식회사 〇〇상사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5 2002.10.28. 마가06421609 12,000 주식회사 〇〇상사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6 2002.11.16. 마가06421610 16,000 주식회사 〇〇상사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7 2002.12.20. 마가06421611 20,000 주식회사 〇〇상사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8 2003.2.19. 자가12161816 30,000 주식회사 〇〇상사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9 2003.3.31. 마가02786682 30,000 상도〇〇마트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10 2003.4.30. 마가02786688 10,000 상도〇〇마트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3차 〇〇채널 11 2003.5.12. 마가02780683 10,000 상도〇〇마트 1차 이〇〇, 2차 청구인, 3차 〇〇채널 계 188,000

2. 유〇〇은 아래 표와 같이 〇〇채널이 당좌수표 등을 할인하여 〇〇채널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〇〇채널, 유〇〇 등의 통장사본에 아래 결제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할인처·할인율 등이 불분명하고, 일부 당좌수표는 결제일 전에 선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위 금액이 당좌수표 등을 할인하여 입금한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번호 결제일 지급기일 수표번호 수표금액 결제금액 비 고 1 2002.4.20. 2002.5.21. 마가 06421605 20,000 20,000 2002.4.25. 은행입금(원〇〇할인), 이자: 1,000천원 현금지급 2 2002.5.16. 2002.6.25. 마가 06421606 30,000 27,300 2002.6.20. 은행입금(박〇〇할인), 이자: 2,700천원 공제후 잔액입금 3 2002.6.18. 2002.8.31. 마가 06421607 20,000 17,334 2002.7.9. 은행입금(홍〇〇할인), 이자: 2,666천원 공제후 잔액입금 4 2002.7.29. 2002.9.30. 마가 06421608 10,000 10,000 2002.7.30. 은행입금(박〇〇할인), 이자: 600천원 현금지급 5 2002.8.30. 2002.10.28. 마가 06421609 10,000 10,000 2002.8.31. 8,970천원, 2002.9.3. 1,180천원, 2002.9.4. 1,210천원 은행입금, 이자: 640천원 공제후 잔액입금 6 2002.9.17. 2002.11.16. 마가 06421610 16,000 13,800 2002.10.9. 5,000천원(박〇〇 할인) 은행입금, 2002.10.9. 8,800천원 현금입금 이자: 2,200천원 공제후 잔액입금 7 2002.10.31. 2002.12.20. 마가 06421611 20,000 18,000 2002.10.24. 선입금 15,000천원 은행입금, 2002.11.7. 3,000천원(신 〇〇) 은행입금, 이자: 2,000천원 공제후 잔액입금 8 2003.1.22. 2003.2.19. 자가 12161816 10,000 8,000 2003.1.22. 3,000천원 및 5,000천원 은행입금, 이자: 2,000천원 공제후 잔액입금 9 2003.1.22. 2003.3.31. 마가 02786682 30,000 27,000 2003.1.30. 15,000천원 은행입금, 2003.2.12. 22,000천원 은행입금, 이자: 3,000천원 공제후 잔액입금 10 2003.1.30. 2003.4.30. 마가 02786688 10,000 10,000 2003.2.12. 22,000천원 은행입금에 포함하여 입금됨 11 2003.2.6. 2003.5.12. 마가 02786683 10,000 10,000 거래처 지급: (주)〇〇패브릭 합 계 188,000

3. 이〇〇은 사실확인서(2004.7.23.)에서 친분이 있는 분에게 당좌수표 등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차용해주고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〇〇에게 2002.5.21.~2003.6.30. 28회에 걸쳐 188,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나타나나, 이 입금액이 이〇〇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유〇〇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6,600천원은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유〇〇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노〇〇〇이 실제로는 유〇〇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노〇〇〇에 계좌이체한 20,000천원은 〇〇채널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두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〇〇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동아빌딩 3층)하고, 〇〇채널을 폐업(2003.2.17.)한 후 노〇〇〇을 개업(2003.2.20.)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〇〇〇의 실사업자가 유〇〇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김〇〇은 청구인을 통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7.10.12.)에서 2002.4~2003.2.까지 청구인과 〇〇채널의 물품거래는 사실이나, 〇〇세무서 조사당시 유〇〇이 나타나지 않아 모든 혐의를 받게 될까 두려워 진술내용에 서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〇〇채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 등이 〇〇채널의 실사업자가 유〇〇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〇〇로부터 차용하여 〇〇채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좌수표 및 어음 188,000천원이 실제로 〇〇채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좌수표 및 어음 188,000천원이 실제로 〇〇채널에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이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인지 자금의 융통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〇〇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6,600천원도 실제 유〇〇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실사업자인 유〇〇에게 계좌이체한 2,635천원과 노〇〇〇에 계좌이체한 20,000천원 합계 22,635천원(공급대가)은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