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 되었으나 필요한 증빙자료를 심판청구 제기 시 함께 제출하였는바, 본 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 되었으나 필요한 증빙자료를 심판청구 제기 시 함께 제출하였는바, 본 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2003년 제1기, 2004년 제2기 중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542,71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② 2004년 제1기 중 (주)○○○에 대한 36,363천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으며,
③ 2003년 제1기 중 ○○○(주)에 대한 매출 153,000천원 중 27,745천원이 가공 매출인 것으로 조사하여 2007.12.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48,858,300원, 2004년 제1기분 5,711,990원, 2004년 제2기분 37,406,820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 2,348,160원, 2004사업연도 13,59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십 수 년 간 알고 지내는 송○○○을 통하여 (주)○○○산업을 알게 되었고, 거래가 통장송금 외 다수 현금결제로 이루어졌고, 창고에 보관한 자료의 분실로 증빙이 유실되었으며, (주)○○○산업과는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으나, (주)○○○산업을 소개해 준 송@@을 통하면 실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3.11.25. (주)○○○과 창고물품 전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에서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며 총매매대금 4억원의 10%인 계약금 4,000만원 중 1,000만원만을 지불하여 나머지 3,000만원을 독촉하자 창고 직원을 매수하고 마음대로 물건을 실어가고 2004.1.9. 21,3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는 바, 관련하여 (주) ○○○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난·재판 등으로 인하여 3,000여만원을 받은 것이 신고누락되었다.
(3) 주왕건설(주)의 대표와는 약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 서로 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금전적 거래도 하였던 사이로서 가공매출로 본 금액도 ○○○ 대표로부터 빌렸던 돈을 변제하였던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1) (주)강남자원산업은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매출액 중 49,145천원만이 정상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거래명세서·현금출납장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유일하게 제시된 (주)○○○산업 통장사본에는 청구인 외에 어떠한 거래처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입금 후 즉시 청구인 사업장 근처에서 현금출금 되어서 (주)○○○산업과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금액 542,717천원 중 위 계좌에 입금된 295,470천원 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주)○○○산업로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고 미등록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주)철산공업에 대한 매출누락 40,000천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제시한 불복 이유 및 인천지방법원 관련서류에 의해 대금을 선지급 받고 추후 토류판 등의 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주왕건설(주)와의 거래금액 153,000천원에 대하여 2003.4.1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된 현금의 출금전표를 조회한 바, 그 중 30,520천원(공급대가)이 ○○○(주)의 경리직원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시 ○○○(주)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금전대여에 대한 차입금이라든지 별도의 소명없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금전거래의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바, 위 30,520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 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2004년 제2기 수취한 (주)○○○산업 명의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③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주)○○○에 대한 매출 36,363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2003년 제1기 ○○○(주)에 대한 매출 중 27,745천원이 가공매출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참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6-14-5【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2.26.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복이유와 증빙을 붙이지 않은 채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12.28.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보정요구 공문(납세자보호담당관-4305, 2007.12.28.)을 수령하고도 이에 불응하자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8.4.11.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보정토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각하결정의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증빙자료를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이상 위 보정사항은 심판청구과정에서 이미 보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되었고 그 각하결정에 흠이 없다 하지만 심판청구시 위 보정사항이 보정되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라고 판단된다(국심 2006구3592, 2007.05.10., 같은 뜻임).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주) ○○○산업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주) ○○○ 산업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관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총 6,613,580천원 중 49,145천원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하고, 청구인과 한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4월 창고의 H빔 등 물품의 도난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결과 피의자가 구속된 사실이 있고 매출처에 대한 소명내역 검토결과 대부분 정상거래로 판단되어 실제 매입은 있었으나 (주)○○○산업이 아닌 미등록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았고, 당시 조사하였던 (주)○○○산업 명의 수협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의 거래에 따른 입·출금 거래(2003년 제1기: 130,500천원, 2004년 제2기 164,970천원 합계: 295,470천원)를 제외하고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산업의 다른 매출처 중 한 곳은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실매입처가 아닌 (주)○○○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2009.3.6.),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주)○○○산업으로부터 H빔과 중고 건설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동 고발건의 참고인인 (주)○○○산업 대표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산업과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주) ○○○산업은 청구인과의 거래기간 중 대부분의 매출이 가공이거나 가공혐의가 있는 매출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실지 매입사실은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확인서상 미등록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은 반면,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중간도매상과 거래하고 (주)○○○산업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통보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주)○○○에 대한 2004년 제1기 매출 40,000천원(공급대가)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전○○○은 2004.1.8. 경기도 ○○○ 소재하는 청구인 창고보유 H빔의 일부를 40,000천원에 출고한다는 취지의 입금증 및 출고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민사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05차 5869 대여금) 청구인의 답변서내용,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05 형제13633호) 공소장 및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 진술내용(2009.3.6.)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년 11월 (주)○○○과 보유한 철강재를 4억원에 일괄매매하되 이를 1월 이내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주)○○○이 계약금만을 지불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물건(토류판 등)을 반출한 사실, 2004.1.8.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물량의 일부는 반출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영수증 및 출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05.4.26. ~ 2005.4.28.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68에 보관되어 있던 철강재를 도난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관련 증빙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주)○○○에 공급대가 4,000만원의 매출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이 건 매출과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입금전표 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에 2003년 제1기에 한 153,000천원의 매출과 관련하여 2003.4.10. ○○○에서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상당액인 168,300천원을 이체하였고, 2003.4.11. 청구인은 이를 출금한 후 ○○○(주)의 직원인 이○○○에게 30,520천원(공급가액: 27,745천원)을, 매입처 (주)○○○ 등에게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였고 이인숙에게 이체한 동 금액은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주)의 대표자가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직원에 이체한 대금은 매출과 별개로 ○○○(주) 대표로부터 빌렸던 자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가공매출로 본 금액에 대하여 부채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출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날 이 금액 중 일부를 출금하여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주)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에게 이체한 이상 동 금액 부분이 실제거래와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금액만큼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