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재력가가 그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는 그에 반하고 있으며 관여자들의 증여확인이 불확실하고 모두 사실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금전대차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한 이건은 부당함.
증여는 재력가가 그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는 그에 반하고 있으며 관여자들의 증여확인이 불확실하고 모두 사실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금전대차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한 이건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17. 청구인에게 한 2006.5.22. 증여분 증여세 2,814,840원 및 2006.6.13. 증여분 증여세 3,444,360원(증여세 합계 6,259,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딸 박○○○가 분양받은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금 29,000,000원 및 그 1차중도금 49,000,000원을 분양회사에 불입하였다가 분양계약의 해지로 환불받은 대금을 2006.5.22. 및 2006. 6. 13. 각각 51,000,000원 및 22,000,000원 등 합계 7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2.17 청구인에게 2006.5.22.자 증여분 증여세 2,814,840원 및 2006.6.13.자 증여분 증여세 3,44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딸 박○○○가 분양받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총 176,049,000원(2004.3.2. 1차 계약금 2,000,000원, 2004.3.3. 2차 계약금 27,341,500원, 2004.12.24. 1차 중도금 48,707,500원, 2005.1.14. 2차 중도금 98,000,000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고, 그 분양계약의 해지로 상기 불입액 중 98,000,000원(2차 중도금 불입액)을 2005.2.28. 환불되어 2005.3 3.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으며, 2006.5.23.에는 53,184,000원(1차 중도금 불입액 48,707,500원 및 이자상당액), 2006.6.9.에는 32,669,823원(계약금 29,341,500원 및 이자상당액)을 각각 환불받아 그 중 쟁점금액 73,000,000원이 2006.5.25. 및 2006.6.13. 청구인에게 반환(청구인은 반환액이 73,000,000원이 아니라 84,844,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되었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대금 불입액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불입된 78,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딸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동시에 분양계약의 해지로 환불받은 금액 중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 7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딸 청구외 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2차 중도금 불입액 98,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것이라 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는 데,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딸 박○○○에게 상가분양대금 불입액을 대여하였다가 되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재산의 증여는 재력가가 그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특히 가족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하는 것인 데, 이 건의 경우 증여할만한 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딸 박○○○가 재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처분청은 박○○○의 쟁점상가 분양대금으로 불입한 자금이 청구인의 것으로 밝혀지자 청구인이 이를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추후 그 불입액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시키자 이번에는 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 데, 만약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상가 분양대금 불입액을 실제로 증여하였다면 그 자금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박○○○가 쟁점상가 분양대금을 회수한 후 수일내에 청구인에게 입금한 점, 더욱이 현금의 타인에 대한 이전은 그것이 현금증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대차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현금의 이전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그 관여자들의 증여확인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박○○○ 모두가 현금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모녀간 이전이 사실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