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법인 대차대조표상 확인되며, 청구인은 가지급금 중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법인의 임대료, 은행이자, 차량할부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법인 대차대조표상 확인되며, 청구인은 가지급금 중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법인의 임대료, 은행이자, 차량할부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1. 인천세무서장이 2007.9.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98,680원의 부과처분은 (주)OOO 이 2003.8.21. 및 2003.8.28.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132백만원 중 100백만원이 (주)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주)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1억원인지, 아니면 132백만원인지 여부
② 위 가지급금이 청구인이 재직하던 법인인 (주)OOO의 업무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08.1.11.)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OOO은 2002.8.26.부터 2005.12.31.(2006.7.26. 직권폐업)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개업 당시 사업장은 OO시 OO구 OO동 OOO 이고, 2003.10.8. OO도 OO구 OO동 OOO으로 2004.2.9. 같은 구 OO동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위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3사업연도 (주)OOO의 세무조정계산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의 가지급금적수는 16,807백만원, 인정이자는 4,144천원으로 계산되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는 2003.8.21.자 25,000천원을 임직원 기타대여금으로, 2003.8.28.자 107,000천원ㄴ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차대조표의 당좌자산 중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3,2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명세서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권은 13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OOO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인과 전 임직원 OOO외 7 인에 대하여 사기, 황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2005. 7. 27. 관계기관에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2005. 12. 30.청구인이 증거불충분에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고소내용을 보면 (주)OOO의 실투자자인 고소인 OOO가 집행유예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동업자인 OOO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OOO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였고, OOO은 2003 년 5 월 초순경 본인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고소인인 OOO가 합의만 하면 합의금, 회사돈 3, 500만원 및 약속한 동업비 4억원 등을 입금하겠다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1 억 5천만원을 착복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위 고소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2003. 8. 20.경 (주)OOO의 폐염전 분양과 관련하여 경기경찰청의 내사가 있자 청구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하여 OOO로부터 1 억 8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로부터가 아니라 법인인 (주)OOO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청구인이 당초 (주)OOO에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1억원에 대하여는 경찰청 조사와 관련하여 고소인 OOO, 동업자 OOO 등이 청구인에게 경찰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에 본점임대료, 차량할부료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OOO가 이르기를 1억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1억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폐염전 개발건으로 OOO와 OOO이 동업하기로 하여 OO도 OO시 소재 OO지점 개점시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였으나, 그 이후는 청구인이 명의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8.28. OOO의 처 OOO과 (주)OOO의 직원이었다는 OOO으로부터 각각 50백만원씩 1억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8.28.자 26,043,843원, 2003.8.29.자 3회에 걸쳐 각각 10,001,500원, 10,001,500원 및 60,000,000원 등 합계 106,046,843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주)OOO의 자동차리스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2003.8.28.자 26,043,843원의 출금액과 관련하여 2003년 8월 청구인이 OOO(주)에 작성하여 준 확약서 사본에 의하면, (주)OOO이 OOO(주)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계약번호:OOO, 실행일:2002.10.18.)에 따라 중도해지채권액을 138,836,393원으로 하고, 리스료 상환에 있어 일부는 보증금 69,083,150원으로 상계처리하며, 2003.8.4.자 40,000,000원, 2003.8.15.자 4,439,500원, 2003.8.4.자 25,313,843원을 입금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5년 8월 O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OOO의 2003년 계정별 원장상 주,임,종 단기채권(가지급금) 3,25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사임 및 퇴직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132백만원에 대하여는 2007.9.15.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42,993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2003사업연도 (주)OOO의 세무조정계산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의 가지급금적수는 16,807백만원, 인정이자는 4,144천원으로 계산되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는 2003.8.21. 기타대여금으로 25,000천원, 2003.8.28.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7,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사업연도 (주)OOO 의 대차대조표상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계상된 3,250백만원 중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132백만원임이 계정별 원장과 주,임,종 단기채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만, 쟁점②와 관련하여는 2005.7.27. OOO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OOO에게 폐염전 분양건과 관련한 경찰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본점임대료, 차량할부료 등 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손석규가 1억원 정도 밖에 없다고 하면서 동 1억원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OOO의 후 대표자 OOO의 처 등 관계인으로부터 2003.8.28. 1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위 입금된 1억원과 유사한 금액인 106,046,843원이 2003.8.28. 및 2003.8.29.에 걸쳐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리스료로 지출하였다는 26,043,843원과 관련하여는 확약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OOO으로부터 132백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그 중 1억원은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주)OOO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동차리스료, 본점임대료 및 은행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쟁점금액 132백만원 중 1억원은 (주)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당초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