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부동산 임대용역이 공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334 선고일 2008.09.26

납세고지서 송달 없이 독촉장만 발행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686,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1123-3 263.9㎡ 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없고 매입액만 있다고 하여 138,94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7.5.9. 청구인에게 2005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02,95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7중1715)가 2007.12.5. 기각 결정됨에 따라, 2007년 1기 과세표준을 4,611,580원으로 하여 2008.3.3.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686,1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독촉고지는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권○○, 장○○, 박○○(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권○○에 대하여는 2005.5.13.분까지, 박○○ 및 장○○에 대하여는 2005.3.31.분까지 부동산 임대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받지 못하여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응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 하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6.1.26. 권○○, 2005.3.31. 장○○, 2005.7.5. 박○○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는 2006.6.30. 장○○은 2005년 6월 퇴거하였다는 판결을 받았고, 박○○은 2006.9.8.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박○○이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지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7년 1기에 쟁점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임대수입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7년 1기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에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2)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의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연체 임차료 및 미납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였으므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2) 2007년 1기중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여,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 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8.3.11. ○○도 ○○시 ○○동 1123-3을 송달주소로 하여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2008.4.14. ○○도 ○○시 ○○동 600-1을 송달주소로 하여 등기우편에 의하여 재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이 우편물배달결과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거나 납세고지내역이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이 독촉장만 발행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부2555, 2005.9.6. 같은 뜻임).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