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용역계약서만을 제시하므로 장부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요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용역계약서만을 제시하므로 장부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주 문] 1.OO세무서장이 2008.4.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1,085,470원의 부과처분은 2005년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 2,644,980원 중1,000,000원을2005년 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2005년도 근로소득세(OOO OOOO) 327,640원을 납부하였고, 합산된 근로소득(5,774,325원)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이를 이 건 고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2005년 청구인이 보험료 2,644,98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므로동 금액을 2005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사업소득(OOO OOOO)에 대한 추계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7,171,535원)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38,911,853원)보다 낮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2005.8.11.자 납부한 근로소득세 327,640원은 OOOOOOO(OOOOO OOOOOOOOOOOO)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지급한 급여 13,000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해당 사업체에서 2005년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 결과 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전액 환급처분(567,700원)되었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할 수 없다. (3)다만, 소득공제 항목에 있어 보험료납입금 2,644,980원에 대하여한도금액인 1,000,000원은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소득공제가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타당성 여부
②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보험료납입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한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1)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명세서(2005년 귀속)의 내용은 아래 <표>와같으며, OOO OOOO(OOOOO OOOOOOOOOOOO)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이를 7,171,535원으로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 OO (OO O O) O」OOOO OOOO (2)청구인은 OOO OOOO(OOOOOOOOO OO) 운영과 관련하여근로자(3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13,000천원에 대하여 2005.8.11. 근로소득세 327,6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제공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OOO OOOO(OO OOO)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과관련하여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급여(인건비)로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관한 장부 등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처분청은 OOO OOOO(OOO OOO)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과세기간 중 신고누락(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금액 84,371천원에 대하여 2007.8.1. 부가가치세 8,445,209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5년 중 청구인이 (주)OOOOOOOO 등 3개 업체에 근무하여 지급받은 총 급여액 15,910,970원(과세대상 근로소득 1,555,485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액은 567,700원이며, 동 근로소득세액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3개 업체를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에의하여 전액 환급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제공하는 청구인의2005년 근로소득자료 조회내용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청구인은 OOOOOOOOOO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2005년연간 2,644,98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5년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쟁점①과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위 과세기간 중 OOO OOOO 운영과 관련하여 84,371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수입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수입금액의 대부분을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용역계약서만을 제출할 뿐,이를 뒷받침할 만한 장부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청구인은 2005.6.2. OOO OOOO를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다음, 쟁점②와 관련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8.11. 납부한 근로소득세 327,640원은 OOO OOOO의근로자 3인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며, 청구인이 2005년 (주)OOOOOOOO 등 3개 업체에근무하여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원천징수된 소득세액 567,700원은 해당 업체에서 청구인이 중도 퇴사시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전액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9)또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5년도 보험료 연간합계액 2,644,9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에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보험료납부액 중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한도내의 금액100만원은 이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