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77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매출누락액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 구 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3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475,310원을 과세하였으며,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2002.1.24. 청구인의 부동산(○○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124㎡와 같은 곳 301-88번지 소재 토지 57㎡)을, 2004.11.18. 청구인의 채권(○○특별시 ○구 ○○로 ○가 ○○번지 ○○화재 기타채권)을 각각 압류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00년 12월경 경기도 광명시장이 발부한 주민세신고납부 안내서를 받고 나서야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처음 알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인데, 무효 등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 청구는 불복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8.2.13. 이의 신 청을 거쳐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서류 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11.30.에 발송되었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9.7.28부터 2006.8.29.까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 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징수처분으로 나아가 2002.1.24. 청구인의 부동산을, 2004.11.18. 청구인의 채권을 각각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도 ○○시장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서를 받은 시점 및 처분청이 징수처분으로 나아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송달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2008.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