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 거래로 인정함
[요지]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 거래로 인정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1,735,13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7,074,26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디지털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병의원에 납품하는 업체로 청구인이 취급하는 의료기기중 부착하는 컴퓨터(PC)를 필수 구성품으로 하는 의료장비는 CR제품이고, 2001년중 동 CR제품의수입·판매량은 67대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의료장비에 부착하는 PC 15대를 OOOOO(주)로부터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며, 나머지 부착하는 PC는 OOO의료기로부터 58대, 기타 업체로부터 2대를 구입하였다.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아날로그 의료장비에서 디지털 의료장비로 주 취급품목을 교체하던 시기이었고, 디지털 의료장비 도입 초기에는 수입장비에 부착된 PC가 불량률이 높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별도로 국산 PC를 구입하여 기납품한 장비의 PC와 교환하거나 의료장비 신규 납품을 위하여 PC를 염가로 구입할 방안을 모색하던중 사업장에 PC를 전시하고 있는 등 실사업자로 확인된 OOOOO(주)로부터 PC를 구입하게 되었고, 당시 전자시장의 상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결제자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보유중이던현금 일부를 합하여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OOOOO(주)가 일부 자료상으로 판정되고 현금결제한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의 기장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설혹 거래시기로부터 7년이 지나 문서보존연한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이로 인한 거래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상거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거나 사기 등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성실한 사업자로서의 의무를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탈루한경우에 적용하는 10년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컴퓨터 및 노트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OO(주)간에 노트북 거래는 없었으며, 거래대금이 1억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물품대금이상이하며, OOOOO(주)는 청구인과 오래 거래한 업체가 아니고 2001.9.19. 및 2001.9.28. 2회에 걸쳐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기간중 계약금지급 및 대금완불이 없었고, 최초 공급일 이후 1월이 경과한 2001.10.23일시에 대금을 완불하였다는 것은 전자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하며, 이 건 관련 구입한 PC를 각 매출처에 교환 및 신규 공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판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당초 하자가 발생한 PC의 반품 등과 관련하여 OO OOO사와 체결한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OO(주)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가)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19. 및 2001.9.28. OOOOO(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4,540천원 및 71,400천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OOOOO(주)가 자료상혐의로고발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OO(주)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 사본, 청구인의 2001년 현금출납장(50매) 및 계정별원장(13매) 전산출력물, 2000년~2001사업연도중 CR제품 판매량 및 PC구입 사용량표, CR제품과 PC 판매처 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4년 11월 OOO세무서장의 OOOOO(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OOOOO(주)는 2001.2.15. OOOOO OOOO OOOO 542-8에서 개업하여 2003.4.15. 폐업신고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 업체의 개업후 총 매입액 10,243,967천원중 62%인 6,317,577천원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으로확인되는 등 자료상행위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김OO인 2001.2.15.~2002.4.11. 기간은 부분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나, 2002.4.11.대표이사가 황OO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일부 소액 현금거래분을 제외하고전액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종결복명서상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OOOOO(주)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O)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은행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2001.10.23. 99,195천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표를 보면, 2001.10.23. OOOOO(주) 이OO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91,190천원 및 세액 9,119천원, 합계 100,309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보통예금 및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을 보면,2001.9.19.및 2001.9.28.OOOOO(주)로부터 21,769천원 및 78,540천원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외상매입하였다가 2001.10.23. 동 100,309천원의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의 예금계좌 현금인출액(99,195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100,309천원)가 1,114천원이불일치하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인출액과 현금보유분을 합하여 대금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중 CR제품 판매량 및 판매처 명세, PC구입·사용량표를 보면,2000.4.26.~2001.12.31. 기간중 OOOOO병원 등 전국 37개 병의원에 공급가액 합계 11,119,162천원 상당의 CR제품(주 제품은 ADC Compact) 67대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기간중 PC 67세트와 교환품 등 17세트를 CR제품의 부착품으로 각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기 판매분에 대한 교환사용분은 16대이고, OOOOO(주)로부터 구입은 15대(교환사용분은6대)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2001.9.19. 및 2001.9.28.)이후 공급된 PC는 9대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CR제품 공급일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PC중 6대는 2001년 9월 이전에 기납품한 제품에 대해 교환해 준 것이고, 나머지 9대는 2001년 9월 이후 신규장착 판매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OOOOO(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상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동 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19%로 조사되어 있어 동 과세기간중 동 업체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위의 통장사본 및 입금표상 청구인은2001.10.23. 99,195천원을 현금인출하여 같은 날(2001.10.23.)OOOOO(주) 이OO에게 100,30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상 2001.9.19. 및 2001.9.28. 21,769천원 및 78,540천원, 합계 100,309천원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OOOOO(주)로부터 외상매입하였다가 2001.10.23. 100,309천원의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된 점 등으로 볼 때, OOOOO(주)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의 심리결과,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