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농지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요지]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농지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9. OOO OOO OOO OOO 251-4번지 소재 답 1,9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13. 양도하고, 2006.12.28. OOO OOO OOO OOO 347-13번지 답1,46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년 2월 쟁점농지의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1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며, 쟁점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 하는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자가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청구인의 남편인 김재덕의농지원부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증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재덕 명의의 농지원부 등은 청구인과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증빙으로 인정할 수없고,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인우보명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청구인 주장의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라)또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인천광역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그동안의 근로소득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하더라도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쟁점농지를경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자인 자경농민으로볼 수 없다(대법원 2000두451, 2000.12.12. 1998두9271, 1998.9.22. 같은뜻임)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