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선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자수입금액의 산정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선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자수입금액의 산정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17.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에게 300,000천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2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선이자와 2004.12.31. 지급이자 40,000천원 합계 67,000천원을 수취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86,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이○○이 2007.3.7. 청구인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은 2004.9.17. 김○○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300,000천원을 차용하면서 2004.11.16.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 동안 월이자는 3%로 지급하되 2004.11.1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이자를 10%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선이자 27,000천원과 근저당 설정비 5,036천원을 공제한 267,964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남○○이 2006년 10월 작서한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과정의 ‘사채 관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의 전 대표이사 이○○은 2005.9.17. 청구인으로부터 300,000천원을 차입하면서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240-12 소재 이○○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6년 8월 현재 이자 144,744천원을 포함한 원리금 444,74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의 변제 내역서에는 쟁점금액이 선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최○○의 2007.8.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최○○는 2004.9.17. 이○○에게 청구인의 자금 300,000천원을 대여 알선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 27,000천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유자금 300,000천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최○○의 확인서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이○○이 채권자인 청구인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등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차입원금 300,000천원에 대한 선이자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 시 동 건설 전 대표이사 이○○의 변제내역에서 선이자 27,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자수입금액의 산정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