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293 선고일 2008.11.07

토지의 취득가액이 계약서, 관련 대금지급 금융자료, 각서, 청구법인의 입출금전표 및 기장내용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9.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귀속 1,675,862,0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일대에서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사업승인신청 중인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7.8.16.~2007.11.7.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사업용토지의 구입대금으로 한○○○ 등 8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9,119,139,020원 중 1,675,862,0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다계상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8.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1,675,862,0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영세 건설업자가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할 때에 시공사가 확정되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기 전까지의 초기 토지구입비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중도금 및 잔금을 장기간 지연지급함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토지 양도를 거부하거나, 지연지급을 빌미로 대금 추가인상 및 양도소득세 대납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시행사는 공사의 차질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쟁점금액도 계약서상의 토지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는 실제 토지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신뢰할 수 없어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는 불응하다가 심판청구시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급증빙은 영수증 등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서상의 토지취득대금 이외에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용지취득원가로 계상한 19,110백만원 중 1,675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의 서류 압수 및 영치시점에 건설용지 취득부분에 대한 부분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지확인시 확보된 증빙자료만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등 8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9,119백만원 중 1,675백만원(쟁점금액)은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법인이 한○○○ 등 8인의 매도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내역 및 제시증빙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한○○○ 토지 4,968㎡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한○○○과 2005.9.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을 2,705,4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455,4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내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일은 2006.2.9.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총매매가액 이외에 40,362,700원을 장부에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약금 250,000,000원 지급 이후 잔금 2,455,400,000원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한○○○이 보상을 요구하여 이자 40,362,700원(2,455,400,000원 × 50일/365일 × 12%)을 추가지급한 것임을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한○○○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

① 계약서에 기재된 총매매가액 2,705,4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250,000,000원은 한○○○이 2005.9.9. 지급받고 발행한 영수증, 잔금 2,455,4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6.3.30. 자신의 ○○○로 이체한 ○○○ 이체확인증 3매를 제시한다.

② 지급이자 40,362,700원의 지급에 관하여, 한○○○이 2006.4.25. 청구법인에게 잔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40,362,700원을 2006.5.17.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06.7.12. 지연이자를 2006.9.29.까지 지급할 것임을 각서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연이자 지급을 계속 불이행하자 한○○○은 그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2006.10.11. 발송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위 지연이자를 2006.12.27.자로 자신의 ○○○로 40,362,700원을 이체한 것으로 타행환영수증 1매를 제시한다. (나)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취득한 ○○○ 산 60-8 토지 3,31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이○○○과 2005.11.16.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은 2,006,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56,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일은 2006.2.16.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총매매가액 이외에 126,848,4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잔금 1,856,000,000원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연이자 26,848,400원(1,856,000,000원 × 44일/365일 × 12%)을 추가지급하고, 이○○○이 양도소득세 174,616,020원 전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 중 100,000,000원을 추가지급한 것임을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서에 기재된 총매매가액 2,006,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이○○○의 ○○○에 2005.11.16. 및 2005.11.17. 타행이체한 150,000,000원의 전자확인증 4매, 잔금 1,856,0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6.3.30. 자기의 ○○○의 위 계좌에 이체한 1,754,841,206원과 같은 날 (주)○○○에서 이○○○에게 입금한 101,158,794원의 무통장입금영수증 2매를 제시한다.

② 지급이자 26,848,400원 및 양도소득세 대납액 10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06.7.12. 지연이자를 2006.9.28.까지 지급할 것은 각서 작성하고, 2006.5.31. 이규용 부담 양도소득세를 2006.7.13.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 작성한 후, 2006.12.27.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의 ○○○에 26,848,400원(지급이자) 및 100,000,000원(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이체한 것으로 타행환송금 영수증 2매를 제시한다. 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 26,848,400원 및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2006.2.27. 추가수령하였음을 2008.9.3. 확인서 작성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이 배○○○로부터 취득한 ○○○ 전 826㎡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배○○○과 2005.11.2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이 575,000,000원과 425,000,000원인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배○○○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가액으로 한 42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575,000,000원과의 차액 150,000,0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 2개 중 총매매가액을 575,000,000원으로 한 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고 425,000,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매매가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로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임을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배○○○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이 실제계약서임을 주장하는 총매매가액 575,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7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5.11.22., 2005.12.29. 및 2006.12.27. 자신의 계좌에서 배○○○로 이체한 것으로 타행이체전자확인증 4매 및 타행환송금영수증 4매를 제시한다.

② 배○○○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425,000,000원으로 하였다가 2008.9.10. 수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5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796,960원을 추가납부하였음이 배○○○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금○○○ 외 4인으로부터 취득한 ○○○ 도로 269㎡, 같은 곳 619-17 도로 51㎡ 합계 320㎡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금○○○ 외 4인과 2006.6.2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을 125,3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10,300,000원은 2006.7.20. 지급하며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총매매가액 이외에 30,397,92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금○○○ 외 4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위 토지가 압류등기되어 매매계약체결시 청구법인이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그 결과 당초 예상한 체납액보다 30,397,920원이 더 체납되어 이를 전부 납부하고 매도인들로부터는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금○○○ 외 4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

① 계약서에 기재된 총매매가액 125,3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5,000,000원 및 잔금 중 61,868,780원은 청구법인이 2006.6.20.~2006.10.20. 기간 중 자신의 ○○○등에 8회에 걸쳐 이체한 것으로 타행계좌이체확인증을 제시한다.

② 위 부동산의 압류등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이○○○ 지분(1/3)에 대한 체납액 약 65백만원은 매수자(청구법인)가 부담하고, 5건의 압류등기는 잔금지급전 해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6.12.26. 자신의 ○○○에 공과금 4,985,530원을 타행환송금하고, 같은 날 ○○○지점에서 국세 8건 73,843,610원을 납부한 것으로 타행환송금영수증 및 공과금납부영수증을 제시한다. (마) 청구법인이 조○○○으로부터 취득한 ○○○임야 1,87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조○○○과 2004.9.1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은 351,23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35,000,000원, 중도금으로 계약 후 5개월내에 7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246,230,000원은 사업승인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으로부터 실제 취득한 면적은 매매계약서상의 면적 1,873㎡ 중 ○○○에 수용된 1,143㎡을 제외한 나머지 730㎡임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수용된 1,143㎡의 보상금 119,253,000원을 포함한 351,23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119,253,0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으로부터 임야 1,873㎡ 전체를 취득하고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351,23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당해토지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토지면적 중 1,143㎡가 ○○○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으로 119,253,000원을 명의자인 조○○○이 수령한 후, 2006.12.31. 청구법인의 ○○○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강○○○부장은 연말임에 따라 2007.1.2. 청구법인계좌에 119,253,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

① 계약서에 기재된 총매매대금 351,23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 직원 박○○○이 2004.9.14. ○○○에 35,000,000원을 입금하고, 2006.12.28. 청구법인이 자신의 ○○○ 316,23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타행환입금증 5매를 제시한다.

② ○○○은 2006.11.30. 조○○○에게 수용토지 1,143㎡에 대하여 2006.12.4.~2007.1.12. 기간 중 119,253,000원에 손실보상협의할 것을 공문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조○○○간에는 ○○○에 수용된 토지 1,143㎡를 제외한 730㎡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241,977,000원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2006년 11월에 작성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법인은 ○○○에 수용된 1,143㎡의 보상금을 조○○○이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자기앞수표를 제시함과 함께 조○○○로부터 보상금 119,253,000원을 수령하여 2006.12.31.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조○○○의 2008.8.19.자 작성 확인서를 제시한다.

④ 청구법인은 2007.1.2.에 건설용지 선급금 119,253,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동 금액은 같은 날 대표이사 손○○○에게 가수금반제한 것으로 출금전표 작성하였으며 가수금원장상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곽○○○로부터 취득한 ○○○ 3 대지 2,10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곽○○○와 2004.8.3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은 1,125,6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112,56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1,013,000,000원은 사업승인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매매가액 1,125,600,000원 이외에 113,000,0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곽○○○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곽○○○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여 2006.1.26. 잔금 1,013,040,000원을 임의로 곽○○○의 통장에 송금한 후 2006.6.14. 곽○○○와 토지대금을 113,000,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과 합의서를 공증하여 주고 2006.12.27. 동액을 송금하였음을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곽○○○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

① 계약서에 기재된 총매매가액 1,125,6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12,56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4.8.31. 현금지급하고 곽○○○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1,013,04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6.1.26. 자신의 ○○○에서 곽○○○의 ○○○로 입금한 타행환입금증을 제시한다.

② 매매대금 인상분 113,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곽○○○간 2006.6.14. 당초 매매계약대금에 추가하여 11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113,000,000원을 곽○○○에게 지급(지급기일: 2006.7.31)하고 ○○○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공증받은 후 청구법인은 2006.12.27. 자신의 ○○○에서 곽○○○의 ○○○에 113,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타행환송금영수증을 제시한다. (사) 청구법인이 김○○○ 토지 2,12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김○○○와 2004.10.2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이 1,000,000,000원인 계약서와 위 토지 중 1,445㎡(659 329㎡, 659-1 1,116㎡)에 대한 매매가액이 500,000,000원인 계약서를 2개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김○○○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매매가액 50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1,000,000,000원과의 차액 500,000,0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하여 취득원가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김○○○ 소유 659, 659-1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소재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677㎡는 사업승인을 받는 날까지 토지거래허가가 제한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김○○○ 요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재작성하였으므로 500,000,000만 토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

① 총매매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은 2004.10.29. 김○○○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잔금 90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5.7.20. 자신의 ○○○계좌에서 김○○○에 60,000,000원을 이체하고, 2005.9.16. 청구법인의 ○○○에 638,976,327원과 201,023,673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변제용)을 이체한 것으로 타행이체전자확인증 3매를 제시한다.

② 김○○○는 “청구법인과 토지 2,122㎡를 1,000,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나 토지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토지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토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즉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임을 2008년 8월 확인서 작성한 사실이 있다. (아) 청구법인이 박○○○ 26, 27 임야 59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박○○○과 2005.12.2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은 32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32,400,000원을 지급하며,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6.1.20. 지급하고, 잔금 191,600,000원은 2006.3.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박○○○과 매매계약한 총매매가액 324,000,000원으로 계상하지 않고 9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596,000,000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박○○○ 소유의 위 토지를 7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박○○○이 매매가액을 324,000,000원으로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나머지 매매가액 416,000,000원은 공증하는 한편 토지대금이 아님을 각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박○○○의 요구를 부득이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박○○○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32,400,000원과 중도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527,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담당자의 착오로 중도금이 포함된 707,600,000원을 박○○○ 계좌에 2006.12.27. 잘못 이체함에 따라 추가지급액 180,000,000원을 당일 회수하고, 연말임에 따라 2007.1.5. 청구법인계좌에 입금한 바 있으므로 약속어음 공증한 416,000,000원과 박○○○에게 지급 후 회수한 180,000,000원의 합계 596,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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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박○○○좌에 입금하였다는 92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32,4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5.12.20. 자신의 ○○○로 32,4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타행이체전자확인증을 제시한다. 중도금은 2006.1.23. 청구법인의 ○○○의 위 계좌로 80,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타행이체전자확인증 1매를 제시하고, 2006.3.7. 청구법인의 ○○○의 대리인 유○○○의 계좌에 100,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유○○○이 2006.3.7.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한다. 잔금으로 707,600,000원을 청구법인의 ○○○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음을 타행환송금영수증을 제시한다.

② 청구법인이 착오입금하였다는 180,000,000원에 관하여, 2007.1.5. 박○○○으로부터 토지대금 180,000,000원이 환입된 것으로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동 금액은 같은 날 대표이사 손○○○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였으며 가수금원장상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위 토지의 실제매매가액임을 주장하는 740,000,000원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324,000,000원의 차액 416,000,000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05.12.21. 박○○○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416,000,000원을 법무법인 ○○○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6.12.27.에는 박○○○의 요구에 따라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박○○○과는 관련없는 금액임을 각서작성한 사실이 있다.

④ 박○○○은 “위 토지를 7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2,400,000원과 중도금 180,000,000원을 수령하여 잔금은 527,600,000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2006.12.27. 청구법인이 박○○○계좌에 707,700,000원을 입금함에 따라 차액 180,000,000원을 같은 날 되돌려 주었다”고 2008.8.28.자로 확인서 작성한 사실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한○○○ 등 8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임이 계약서, 관련 대금지급 금융자료, 각서, 청구법인의 입출금전표 및 기장내용, 공정증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