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되어 상여처분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8-중-1281 선고일 2008.10.20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하고 입금당시 일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용처가 불명확한 사실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아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대금 500,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분”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쟁점매출누락분 상당의 매출이 실제 있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07.10.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쟁점매출누락분에서 244,000,000원(청구외법인 직원 이○○에 대한 리베이트: 50,000,000원,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원가상당액: 194,000,000원)을 제외한 25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원가 인정분 194,000,000원에 대한 지급시까지 인정이자 1,684,602원, 가공노무비 계상액 35,420,000원을 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8.2.5. 청구법인에게 2007년 10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82,170,1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공사원가로 지급하였던바 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분의 입금 당시 세무대리인이 이를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분을 회사 통장에 입금하면서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임시계정인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였던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500,000,000원 상당의 쟁점매출누락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쟁점매출누락분 상당의 매출이 실제 있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07.10.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공사원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의 입금 당시 세무대리인이 이를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내역,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중 5억원(쟁점매출누락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분의 입금당시 일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매출누락분 중 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적법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용처가 불명확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납부고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