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280 선고일 2008.12.30

거래처에 직원이 없고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검찰청 및 조사관서의 결정과 상반되어 과세근거가 미흡하므로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933,59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894,08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88,060원의 부과처분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반도체주식회사가 △△반도체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494,95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테크노파크4단지 401호에서 ‘○○반도체주식회사(이하 “○○반도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반도체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계열법인인 ○○테크놀러지주식회사(이하 “○○테크놀러지”라 한다)가 판매망 확보와 외주업체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설립한 △△반도체주식회사(이하 “△△반도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94,95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반도체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933,59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894,08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88,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반도체는 ○○테크놀러지의 영업대리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제품검수 및 납품, 불량제품 유형별 재작업 등의 지시, 웨이퍼 불량 맵별 테스트 방법 등을 처리하였는 바, 벤처업체인 동 법인은 설립될 당시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무실을 임차하기 곤란하였고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시간을 다투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업종이다. 반도체업계의 경우 반도체를 제조․완성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고객의 납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와 재고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대금수금, 어음결제 등 금융기관의 여신을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지출비용이 대리점을 운용하는 비용 보다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반도체업계는 유통대리점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바, 청구인은 영업관리 부분과 △△반도체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직원인 김○○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반도체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반도체가 설립된 초기에는 영업수익이 적어 정상화될 때까지 청구인의 직원을 겸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운영형태는 반도체업계가 유통대리점을 반드시 두고 대리점의 경영인은 내부 인사로 발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있으므로 △△반도체의 대표이사 김○○가 청구인의 직원을 겸하고 있다고 하여 △△반도체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테크놀러지가 2006년 11월 테스트장비를 도입․설치하여 외주테스트에서 자가테스트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거래처 및 제품의 검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인 △△반도체는 ○○테크놀러지를 거쳐 청구인의 영업직에 종사하던 직원 김○○를 서류상으로 퇴사시켜 ○○테크놀러지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동 출자법인의 대표이사 주○○의 소유인 “○○도 ○○시 ○○구 ○○동 ○○번지 1층 11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10.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6년 5월말쯤 사업장 현지확인서 및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사업개시부터 동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도체의 대표이사인 김○○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후 1개월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소재지에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07.2.13. “○○도 ○○시 ○○구 ○○동 ○○번지 ○○1차 A동 504호”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김○○의 거주지(△△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307호)에서 운영하였다고 하나 △△반도체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고 이전한 사무실에도 사업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팩시밀리, 복사기 등이 전혀 없고 PC 1대 뿐이어서 상주하며 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및 ○○테크놀러지의 대표이사인 주○○이 청구인의 영업직원이던 김○○를 퇴사시켜 △△반도체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1개월 정도 △△반도체는 사무실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테크놀러지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중간역할만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반도체를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반도체가 △△반도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반도체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반도체의 사업장은 현지에 존재하지 않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사업을 개시한 처음 1개월은 ‘○○도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1층 11호’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김○○의 거주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307호’에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7.2.13. 사업장 소재지를 ‘○○도 ○○시 ○○구 ○○동 ○○번지 ○○1차 A동 504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PC 1대와 고장 난 프린트기 1대가 전부였고 직원도 없었으므로 업무용 사무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도체는 ○○테크놀러지가 100% 출자한 법인이며 김○○는 2002년 12월 동 법인에 입사하여 2005년 3월말에 퇴사하고 계열법인인 청구인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에 퇴사한 것으로 연말정산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반도체의 주 거래품목은 전기관련 및 기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형광등, 코터드라이브 IC)로 대부분 주문에 의해 제조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동 반도체를 제조하여 ○○테크놀러지의 정상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반도체와 ○○테크놀러지간 거래의 중간에서 매출․매입을 중개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대금은 모두 인테넷뱅킹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장부를 구성하였으며 △△반도체가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항을 배제한 두 법인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았다.

(2) 계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테크놀러지는 △△반도체의 설립에 따라 2005.10.12.부터 2006.10.11.까지 △△반도체의 주권을 1주당 5,000원에 50,000천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2005.10.12. △△반도체와 체결하고, 또한, ○○테크놀러지는 2005.10.14.부터 2006.10.13.까지 웨이퍼 및 반도체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반도체는 동 제품을 주문하고 유통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반도체는 동 제품 비독점 판매권을 가지는 대리점계약을 2005.10.14.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검찰청 ○○지청(2007 형제 32×××호, 2007.11.5. 결정)에 의하면, △△반도체가 ○○반도체와 △△테크놀러지의 거래를 중개한 도매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들(김○○, 주○○, △△반도체)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입과 관련해서는 미납한 세금이 없이 전액 납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부합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단지 △△반도체에 대한 사업장과 영업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처분청의 입증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허위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범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안으로 불기소(혐의없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검찰청 ○○지청(2008 형제 3×××호, 2007.1.29. 결정)에 의하면, 피의자 주○○이 실물거래 없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사본, 통장내역서, 선수금처리내역서 등도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되어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방검찰청 ○○지청(2008 형제 7×××호, 2008.3.17. 결정)에 의하면, 피의자 주○○은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물품거래사항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서, 선수금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고발인도 위 법인의 매출내용은 위 자료내용과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본건에 대해 처분청에서, 주○○ 및 ○○테크놀러지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한 △△반도체와 대표이사인 김○○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며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사건번호 2007-3××××, 2008-3×××)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본건은 주○○이 실물거래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사본, 통장내역서, 선수금처리내역서 등도 주성준의 진술과 부합되므로,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반도체가 2006.9.29. 32,892,960원의 원자재(AP1201HX)를 ▲▲반도체주식회사에게 공급하고 주식회사 ○○은행에 ‘취소불능내국신용장(신용장번호 LD16460900×××)’을 개설하여 동 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위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물품수령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이 △△반도체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텍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07.11.28.)’에 의하면, 주식회사 ○○텍이 2005.12.6. △△반도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19,703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매입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반도체의 범칙행위기간(2005.10.31.~2006.12.15.)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처리결과 관할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주식회사 ○○텍이 △△반도체로부터 구입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지급대금이 2005.12.7. 및 2005.12.14. 2회에 걸쳐 주식회사 ○○텍의 법인계좌에서 △△반도체의 법인계좌(○○은행 400-015000-00-000)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텍이 위 비메모리 반도체를 2006.4.14. ○○공항을 통하여 홍콩 소재 ○○세미건덕터에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반도체로부터의 매입거래내역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수시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 등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서, 선수금내역서의 증빙 등을 이유로 ○○반도체와 △△반도체의 거래 및 △△반도체와 ○○테크놀러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동 거래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모두 불기소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텍이 2005년 제2기 중 △△반도체로부터 공급가액 5억 1,970만원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반도체가 김○○외 직원이 없고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를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반도체가 △△반도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지방검찰청 ○○지청의 결정 및 △△세무서장의 결정과 상반되어 과세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도체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