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건축 사업중 시행대행용역비,감정평가비,수목이식용역,환경영향평용역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270 선고일 2009.06.11

재건축 사업당시 공급받은 시행대행용역비, 감정평가비, 수목이식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건물착공이후에 공급받은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부분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부분 매입세액은 일부공제 하는 것임.

주 문

0000000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억2,257만8,540원(2002년 2기분 12,066,230원, 2003년 1기분 196,145,950원, 2003년 2기 27,746,690원, 2003년 2기분 182,445,850원, 2004년 2기분 2,686,580원, 2005년 1기분 477,310원, 2005년 2기분 220,720원, 2006년 1기분 365,380원, 2006년 2기분 85,830원, 2007년 1기분 338,00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60,590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청구인이 공급받은 시행대행용역, 수목이식용역, 가로공원설계용역 관련 매입세액과 감정평가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중 건물착공이후에 공급받은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5. 설립된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서, 2001.11.2. 개인사업자(000-00-00000)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3.7.29. 법인사업자(000-00-00000)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과세사업으로 일반분양분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및 상가를, 면세사업으로 주택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하면서 시행대행욕역비, 감정평가비, 수목이식비와 가로공원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매도청구 소송비,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4. 부가가치세 4억2,257만8,540원(2002년 2기분 12,066,230원, 2003년 1기분 196,145,950원, 2003년 2기 27,746,690원, 2003년 2기분 182,445,850원, 2004년 2기분 2,686,580원, 2005년 1기분 477,310원, 2005년 2기분 220,720원, 2006년 1기분 365,380원, 2006년 2기분 85,830원, 2007년 1기분 338,000원)을 경정 ․ 고지하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60,590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1: 시행대행용역비 관련 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다. 시행대행용역은 조합행정업무대행, 관리처분 업무대행, 분양대행업무, 상가개발용역 등으로 이는 토지취득과 관계없이 조합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공통매입세액이다(국심 2003서2850, 2004.1.20.; 국심 1994서4495, 1995.1.27. 같은 뜻). 따라서 (주)0000 용역비 21억 3,658만7,364원과 00000 용역비 1억350만원 합계 22억4,008만7,364원(이하 󰡒쟁점시행대행용역비󰡓라 한다)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통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 2: 감정평가비 관련 세액은 건축 및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이다. 재건축 ․ 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전토지 및 건물의 평가,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의 평가, 수용 또는 매도청구에 의한 감정평가이고,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며,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적으로 종전 토지건물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분양예정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분양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취득 관련비용이 아니며 사업계획과 분양처분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3서2850, 2004.1.20., 대법원1995.12.3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

(3) 쟁점 3: 수목이식비와 가로공원설계비 관련 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다. (가)수목이식공사는 기존의 단지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신축단지에 이식하는 공사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이 아닌 건물 부대시설 또는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 (나) 가로공원설계비는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건물주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로서 조경공사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국심 2004서3405, 2005.4.28., 국심 2002서2524, 2001.4.3., 국심 2002서3173,2002.5.22., 국심 1997경1600, 1997.12.4. 참조).

(4) 쟁점 4: 환경영향평가비중 (주)00000에 지급한 2억1,400만원 및 (주)00000에 지급한 3,000만원 합계 2억4,400만원(이하 󰡒000000000󰡓라 한다) 관련 세액은 주거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다.

(5) 쟁점 5: 매도청구 소송비 및 신탁등기비는 공통매입세액이다. (가) 매도청구소송비는 조합원 중 미동의자의 기존토지와 건물을 조합이 취득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며, 취득후 재건축하여 일반분양으로 과 ․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된다. 신탁등기비는 재건축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조합원의 종전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신탁하기 위한 등기수수료이며, 신탁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토지사용이 아닌 건축물의 신축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정관에서 󰡒사업시행구역안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이하생략)󰡓등의 표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조합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의 규약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주택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같은 조 제2항에서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 시행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6) 쟁점 6: 철거비용은 공통매입세액이다. (가) 쟁점5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바가 없고, 조합의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규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토지사용이 아닌 건축물의 신축이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7), 국세청 예규(서면2팀 2631-2004, 2004.12.15),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1, 2, 4, 5에 대하여 시행대행용역비, 감정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매도청구소송비 관련 매입세액은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비용이기는 하나, 새로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위하여 구건물 철거 여부를 판단하거나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신탁등기하는 것이고,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도 역시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확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동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 3에 대하여 가로공원설계비 및 수목이식비는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전준비 용역이므로 동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6에 대하여 철거비용은 청구법인이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아파트를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동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시행대행용역비, 감정평가비, 수목이식비와 가로공원설계비, 환경영항평가비, 매도청구소송비,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이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ʺ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ʺ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ʺ공통매입세액ʺ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ʺ전환정비사업조합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ʺ정비사업조합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같은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시행대행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재건축 과정이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1999.1.5. 조합설립인가

2. 2003.3.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 2003.10.13. 건물철거신고

4. 2004.4.24. 관리처분총회

5. 2004.6.2. 착공신고

6. 2007.8.1. 준공인가 (나) 청구인과 (주)00000에 2001.8.29. 체결한 󰡐재건축사업 컨설팅 계약서󰡑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를 보면, 1. 조합업무의 자문, 2. 조합설립인가 업무대행, 3. 조합총회 업무, 4. 조합행정업무, 5. 조합원 및 세입자의 이주계획 자문, 6.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대행, 7. 일반 분양 관련업무 대행, 8. 상가분양 컨설팅, 9. 청산업무 및 조합해산 관련업무 대행, 10. 재건축사업 관련 제반 컨설팅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명도컨설팅간에 2004년 2월 체결한 󰡐재건축사업 컨설팅 계약서󰡑 제3조 (용역의 범위)를 보면, 가. 판매시설 개발용역, 나. 관리처분계획, 다. 일반분양 계획수립, 라. B상가 개발계획 수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내용 (주)미래파워

2003. 3.12. 330,594,936 33,059,494 컨설팅비용 󰡓

2003. 4. 7. 311,997,476 31,199,747 행정용역비 󰡓

2003. 7.22. 311,997,476 31,199,748 행정용역비 󰡓

2004. 6. 3. 311,997,476 31,199,747 컨설팅비용 󰡓 2004.11.17. 435,000,000 43,500,000 행정용역비외 󰡓 2004.12.20. 435,000,000 43,500,000 행정용역비외 소계 2,136,587,364 213,658,736 명도컨설팅

2004. 2.13. 46,000,000 4,600,000 행정용역(관리처분) 󰡓

2004. 4.27. 57,500,000 5,750,000 컨설팅비용 소계 103,500,000 10,350,000 합계 2,240,087,364 224,008,736 (금액단위:원)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시행대행용역비가 주로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 및 분양관련업무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토지에만 관련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주로 주택의 신축 ․ 분양과 관련하여 업무 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경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7구4028, 2007.12.27., 국심2003서2850, 2004.01.19., 같은 뜻임).

(2) 쟁점2: 감정평가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주)제일감정평가법인간에 2003년 8월 체결한 󰡐감정평가업무 협약서󰡑 제1조(적용범위)를 보면,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전아파트 및 종전상가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원) 공급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내용 (주)제일감정평가법인

2003. 8.18. 25,000,000 2,500,000 감정평가착수금(종전아파트) 󰡓

2003. 9. 3. 204,376,000 20,437,600 감정평가수수료 (종전아파트) 󰡓 2003.11.17. 57,000,000 5,700,000 감정평가수수료 (종후아파트) 󰡓

2004. 3.22. 550,211,000 55,021,100 감정평가수수료 (종후아파트) 󰡓

2004. 4. 8. 26,096,000 2,609,600 감정평가수수료 (종후아파트) 󰡓

2007. 5. 7. 34,649,000 3,464,900 감정평가수수료 (종후아파트) 계 897,332,000 89,733,200 종전 및 종후아파트 토지 ․ 건축물의 평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주)한국감정원간에 2003년 12월 체결한 󰡐감정평가업무 용역계약서󰡑제3조(용역업무의 범위)를 보면, 1. 종후아파트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컴퓨터시뮬레이션 결과물은 조합에서 제시), 2. 종후아파트 세대별 효용지수 산정, 3. 종후아파트 세대별 자산가치 산정(설문조사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원) 공급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내용 (주)한국감정원 2003.12.26. 57,000,000 5,700,000 종후아파트 세대별 자산가치산정요역계약금 󰡓

2004. 2.11. 228,000,000 22,800,000 중도금 󰡓

2004. 3.29. 285,000,000 28,500,000 잔금 󰡓

2004. 4. 8. 25,595,000 2,559,500 감정평가수수료 󰡓

2007. 5. 7. 34,684,000 3,468,400 감정평가수수료 계 630,279,000 63,027,900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의 평가이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감정평가비는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그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기획재정부 재부 가-421, 2007.6.1., 재소비-141, 2005.9.5., 국세청 서면3팀-2124, 2004.10.18., 국심2005부2482, 2006.1.3. 등 참조), 청구인이 지출한 감정평가비 중 건물착공 이후에 공급받은 감정평가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3: 수목이식비 및 가로공원설계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주)부여조경간 2003.8.19. 체결한 󰡐수목이식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내용은 단지내 수목굴취 및 단지내 수목중 지정수목발취 이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원) 공급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내용 (주)부여조경 2003.10.17. 66,000,000 6,600,000 수목이식공사비 선급금 󰡓 2003.10.31. 314,000,000 31,400,000 수목이식공사비 󰡓

2004. 1.20. 150,000,000 15,000,000 수목이식공사비 󰡓

2004. 4. 3. 90,909,091 9,090,909 수목이식공사비 󰡓

2006. 3. 3. 33,120,000 3,312,000 수목이식공사비 계 654,029,091 65,402,909 (나) 청구인과 (주)0000000000사무소 및 (주)0000000사무소간에 2002년 1월 체결한 󰡐구월주공 현대/롯데 재건축 아파트 설계용역계약서󰡑 제3조 중 제8항에 조경설계가 포함되어 있고, 가로공원설계비는 건물주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이며,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사업자별로 각각 16억2,226만5,500원이다. 동 금액은 청구인이 두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상 총 계약금액 78억7,500만원 중 일부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수목이식공사 및 가로공원설계비는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장, 건물, 아파트 신축시 건물주변에 실시하는 조경공사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구축물로 보고 있으므로(국심2004서3405, 2005.04.28. 같은 뜻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 환경영향평가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주)00000간 2004년 3월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용역명은 󰡐구월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환경영향조사󰡑라고 되어 있다.

2. 제2조(용역의 범위)는 (주)00000가 행하는 과업범위는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4: 환경영향평가비와 관련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원) 공급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내용 (주)대영이이씨

2004. 3.12. 10,000,000 1,000,000 환경영향조사 선급금 󰡓

2004. 7. 2. 7,500,000 750,000 환경영향조사 중도금 󰡓

2005. 1.11. 7,500,000 750,000 환경영향조사 준공금 󰡓

2005. 3.18. 10,000,000 1,000,000 환경영향조사 선급금 󰡓

2005. 6.24. 7,500,000 750,000 환경영향조사 기성금 󰡓

2006. 1.26. 7,500,000 750,000 환경영향조사 준공금 󰡓

2006. 2.22. 10,000,000 1,000,000 환경영향조사 계약금 󰡓

2006. 4.19. 16,000,000 1,600,000 환경영향조사 선급금 󰡓

2006. 6. 1. 20,000,000 2,000,000 환경영향조사 준공금 󰡓

2006. 6.27. 7,500,000 750,000 환경영향조사 1차기성금 󰡓

2007. 1.10. 7,500,000 750,000 환경영향조사 준공금 󰡓

2007. 3.16. 6,500,000 650,000 환경영향조사 선급금 󰡓

2007. 3.16. 40,000,000 4,000,000 협의내용변경 용역대금(선급금) 󰡓

2007. 4. 6. 40,000,000 4,000,000 협의내용변경 용역대금(준공금) 󰡓

2007. 7. 6. 6,500,000 650,000 환경영향조사 준공금 󰡓

2007. 7.27. 10,000,000 1,000,000 소음영향조사 용역대금(1차 기성금) 소계 214,000,000 21,400,000 (주)천일기술단 2006.10.10 15,000,000 1,500,00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선급금) 󰡓

2007. 7. 2. 15,000,000 1,500,000 환경영향조사 준공금 소계 30,000,000 3,000,000 합계 244,000,000 24,000,000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 환경영향평가비는 토지와건물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그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기획재정부 재부가-421, 2007.6.1., 재소비-141, 2005.9.5., 국세청 서면3팀-2124, 2004.10.18. 국심2005부2482, 2006.1.3. 참조) 청구인이 지출한 환경영향평가비 중 건물착공 이후에 공급받은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5, 6: 매도청구소송비, 신탁등기비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매도청구소송비는 조합원 중 미동의자의 기존토지와 건물을 조합이 취득하기 위한 소송비용이고, 신탁등기비는 재건축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조합원의 정전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신탁하기 위한 등기수수료이며, 철거비용은 주택 재건축을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동 비용들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당하나, 조합은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2006.6.30.이전에 설립된 조합은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세법상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 인식되어 납세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 비용들은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확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동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조심2008전1041, 2008.11.07.; 국심2005광3712, 2006.4.19.; 대법2007두2524, 2008.02.01.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