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약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본인이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265 선고일 2008.06.19

2개 부동산 양수도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어 각각 해약금의 수수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양도주택의 위약금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위약금과 직접 대응되거나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는 처분청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0.13. ○○도 ○○시 ○○읍 ○○리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양수주택”이라 한다)를 ○○○으로부터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11.14. 양도자의 계약파기로 인하여 매매계약해지 위약금 18,000,000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위약금 수령 사실을 ○○시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0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양수주택을 양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 ○○마을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외 1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양수주택의 매매계약해지에 따라 쟁점양도주택의 매매계약도 부득이 해지하여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외 1인에게 지급하여 이중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위약금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00,000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양도자의 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양수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도 해약한 경우, 양수자(청구인)가 받은 위약금에서 다른 부동산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 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양수주택을 ○○○으로부터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양도주택을 ○○○외 1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양수주택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양도주택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양수주택 해지에 따라 양도자로부터 쟁점위약금을 받았으나 쟁점양도주택도 그에 따라 해지되어 ○○○외 1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인 쟁점해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할 경우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 바,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화 및 용역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국심1995부1031, 1995.7.31.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2개 부동산 양수도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어 각각 해약금의 수수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양도주택의 위약금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위약금과 직접 대응되거나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위약금에 관한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양도주택의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