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보정요구에 불응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1248 선고일 2008-06-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2007중073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 가. 청구인은 2004.12.9.부터 2005.3.31.까지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O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2005년도 게임장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517,727,27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사업수입금액 517,727,272원에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238,672,272원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70,575,295원에다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9,302,343원을 가산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77,630원(원미만절사)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심판청구 불복이유서 제출요구서’(2008.4.3.)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 원에서도 2008.6.5. 청구인에게 2008.6.16.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는 국세청장 또는 심판원장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인에게 20일 이내의 기간 또는 상당기간에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