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를 처분청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법인세 수정신고를 처분청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은 2007.4.10.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5.10. 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2003.9.1.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이 때, 자산(예금)의 증가와 함께 수익의 발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예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면서 상대계정으로 현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여 그 결과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과 다름없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7.5.10. 한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2007.4.10.자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발송일 이후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