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239 선고일 2008.07.21

법인세 수정신고를 처분청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3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59,656,70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2007.4.10. 청구법인에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5.10.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공급대가 65,622,3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8.2.9.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11,73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7.3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주의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할인을 위해 ○○○은행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 등을 누락하였으나, 2003.9.1. 청구법인의 계좌에 수수료를 제외한 65,230,936원을 입금하였는 바, 매출대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와같이 쟁점금액이 2003.9.1.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소득처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수정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동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인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안내문을 수령한 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7.4.10.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5.10. 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2003.9.1.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이 때, 자산(예금)의 증가와 함께 수익의 발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예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면서 상대계정으로 현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여 그 결과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과 다름없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7.5.10. 한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2007.4.10.자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발송일 이후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