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237 선고일 2008.06.30

약속어음 지급에 대한 거래처의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8,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7. 경기도 오산시 ○○동 69-1번지에서 “○○레진택”이란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에 경기도 화성시 ○○면 ○○리 75-13번지 소재 ○○케미칼(124-36-○○○○○)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은 ○○케미칼에 대하여 2007.1.4.~3.14까지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케미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케미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청구외 ○○케미칼이 자료상이라는 이유인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사실이라고 ○○케미칼의 대표자 윤**과 강&&이 진술하고 있는 점과,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과 관련된 약속어음 사본등의 증빙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사실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케미칼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케미칼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추정되는 1,500천원만 윤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계좌이체 되고, 어음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13,701천원의 약속어음 이면에 ○○케미칼의 이서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7. 경기도 오산시 ○○동 69-1번지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11.28.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리 298-6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2기에 경기도 화성시 양잠면 ○○리 75-13소재 ○○케미칼(124-36-○○○○○)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을 수취하였다. <표1>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5.7.30. 합성수지 5,000,000 500,000 2005.8.31. 합성수지 5,000,000 500,000 2005.10.31. 합성수지 5,000,000 500,000 계 15,000,000 1,500,000 청구인은 ○○케미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사본 3매와 함께 거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는 2005.9.22. 입금표 사본과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발행일 2005.3.16, 지급기일 2005.7.26) 사본 1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케미칼의 실제대표자인 강○○(윤○○의 남편, 611020-1○○○○○○)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수원세무서장은 ○○케미칼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2007.1.4.~3.14.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4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수원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관련 청구의 ○○케미칼의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매입 금액만큼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표자는 윤○○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남편 강○○(611020-1○○○○○○)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케미칼의 실 운영자인 강○○은 2007.1.29. 수원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매출관련 서류는 수금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매입처에 대해서는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출처에서는 현금, 어음, 통장송금, 가계수표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원세무서장은 ○○케미칼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매출금액 2,851백만원중 1,642백만원을 가공매출(가공비율 57.6%)로, 매입금액 2,644백만원중 1,662백만원을 가공매입(가공비율 62.8%)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수원세무서장의 ○○케미칼에 대한 적출내역 (단위:백만원) 기별 신고내용 자료상행위적출금액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합계 5,495 2,851 2,644 3,304 1,642 1,662 2006.2기 897 481 416 329 329

• 2006.1기 1,661 888 773 1,129 562 567 2005.2기 1,782 923 859 1,097 459 638 2005.1기 1,155 559 596 749 292 457

(4) 수원세무서장의 ○○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금결재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추정되는 1,500천원만이 윤○○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211065-52-146912)으로 계좌이체되었고, 어음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13,701천원의 약속어음에 이서사항 확인결과 이서사항 없으므로 공급가액 25,08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수원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케미칼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에는 매출금액 923백만원중 459백만원만이 가공으로 확정(가공비율 49.7%)된 점, ○○케미칼을 실지로 운영한 청구외 강○○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사실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의 이면에 이서가 없으나 어음날짜가 얼마남지 않아 이서없이 돌려주었다고 확인한 진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케미칼과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지급에 대한 ○○케미칼의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국심 20061945, 2007.1.31. 참조)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