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환급현지확인 조사에서도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교부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함.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환급현지확인 조사에서도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교부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411 외 1필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상가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인 2006.12.30. 시공자인 ○○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1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2007.1.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2007년 1월 거래분으로 간주하여 2007.2.26.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용역이 공급되기전에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10.11.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를 2006년 제2기로 정정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2.6.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6.12.30.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10,000천원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7.1.10.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07.1.26.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2007년 1월 거래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거부되자, 2007.10.1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 쟁점건물은 1층 및 2층은 근린생활시설 389.49㎡, 3층~5층은 다세대주택 670.224㎡의 규모로서, 청구인은 2005.3.31.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6.10.31. 착공하여 2007.5.1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이후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환급과 관련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이 5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금은 공란으로 되었고,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총공사금액이 520,65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100,000천원, 기성부분금은 공란, 잔금은 420,655천원으로 기재하면서, 잔금은 준공후 담보설정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었던 바, 2개의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대금 지급방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의 공사라 할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한 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7.5.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의 예금계좌에 2007.5.22. 2억원, 2007.5.29. 2억원, 2007.5.31. 1억원 합계 5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이 2007년 9월 작성한 청구인 관련 고충처리결과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당시에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건물이 준공된 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당시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그 이후에 건물이 준공되어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