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연립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전까지 장기간 임대를 하였고, 쟁점연립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임대수익을 위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연립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전까지 장기간 임대를 하였고, 쟁점연립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임대수익을 위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연립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8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종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함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롤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고가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므로 1세대1주택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고가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고가주택을 1999.3.26. 5억 500만원에 취득하고, 2007.2.1. 11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연립주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연립주택은 1982.1.12. 준공되었고, 청구인이 1997.10.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07.11.6., ○○구청장) 및 착공신고필증(2007.11.9., ○○구청장)에 따르면, ○○구청장은 2007.11.6. 쟁점연립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착공예정일은 2007.11.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1.29.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11.8. 쟁점연립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임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10.7. 취득 후 2007.11.6. 건축허가 전까지 장기간 임대를 하였고, 2004.11.29. 쟁점연립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임대수익을 위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연립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3288, 2006.12.27.,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의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