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1225 선고일 2009-01-06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황○○○(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88,000천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 내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 3,023,940원, 농어촌특별세 604,780원, 합계 3,628,72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8.3.8. 종합부동산세 3,117,460원, 농어촌특별세 623,490원, 합계 3,740,950원(이하 "이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464,420원, 농어촌특별세 92,880원, 합계 557,300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건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도(2006년도)에 실제 납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여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4.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서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년도의 당해 과세대상물건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65여만원의 300%를 초과한 360여만원이 고지되었으므로 세부담상한을 초과하여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1,664,481원(재산세 1,210,000원 + 종합부동산세 454,681원)의 300%는 4,994,043원으로서, 2007년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3,888,765원(재산세액 771,298원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3,117,467원)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338,000,000원에 세율 1.5%와 적용비율 80%를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3,456,000원으로 산정한 후 재산세액 338,533원을 공제하고,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0원으로 계산한 후, 세액공제 93,524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3,023,940원, 농어촌특별세 604,780원, 합계 3,628,72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세부담상한 초과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세부담 상한초과세액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8.3.8. 종합부동산세 3,117,460원, 농어촌특별세 623,490원, 합계 3,740,9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8.12.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위헌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464,420원, 농어촌특별세 92,880원, 합계 557,3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 65만여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5) 위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1,664,481원(재산세 1,210,000원 + 종합부동산세 454,181원)이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3,888,765원(재산세액 771,298원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3,117,467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해당하는 3,888,765원은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1,664,481원의 300%에 해당하는 4,994,043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7)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같은취지의 국심2007서1480, 2007.10.29. 외)할 것이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