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이전에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223 선고일 2009.04.27

폐업일 이전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임차인들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청구인이 임대사업 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3.5.30. ○○도 ○○시 ○○읍 ○○동 **번지 대지 305.3㎡, 건물 1,09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2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2007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8.8.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쟁점건물을 신탁등기하고 2007.7.31. 폐업일로 하여 2007.9.21.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7.10.25. 건물분에 대하여 폐업시잔존재화로 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542,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탁등기일보다 폐업일이 먼저이므로 당초 쟁점건물의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하여 2008.1.25. 처분청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8.2.1. 폐업일 이후 25일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592,6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8.2.5. 위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가액이 “0”이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건물의 신탁등기일(2007.8.8.)보다 폐업일(2007.7.31.)이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건물의 신탁등기는 임대사업의 사실상 종료일인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당초 쟁점건물의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건물가액이 “0”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7.7.31. 이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세입자와 약정하였고, 폐업일이 2007.7.31.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는 신탁등기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임차인들은 신탁등기일까지도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일은 신탁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 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거부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9.5.30. 쟁점건물의 1/2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2007.8.8.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쟁점건물을 신탁등기하고, 2007.7.31.자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7.10.25. 건물분에 대하여 폐업시잔존재화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탁등기일 이전에 폐업하였다 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탁등기일(2007.8.8.) 이전에 폐업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7년)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139,000천원으로 매매목적물은 토지만을 기재하였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7.8.16.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에게 통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계약 시 입주민 퇴거일을 2007.12.31.로 약정하였으나, 2007.10.31.까지 이전 완료하여 달라는 협조가 있었으며,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은 2007.7.31. 기준으로 임차료미납분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각을 사유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일을 2007.7.31.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서(2007.9.21.)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임차인들은 쟁점건물의 신탁등기일 현재까지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7.10.25.)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일괄계약을 사유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가액이 “0”이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시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건물가액이 “0”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탁등기 이전일 이후에도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업시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임차인들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실제 폐업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폐업일 이라고 주장하는 2007.7.31. 이전에 쟁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페업일 이후인 2007.8.8.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사업 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