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금액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쟁점금액을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 또는 민사소송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금액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쟁점금액을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 또는 민사소송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불복과정별 주장을 살펴보면, 고충신청(2007.6.5.)에서는 쟁점금액이 박○○과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받은 ‘공동사업 잔여재산 배분금’이라고 주장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7.7.31.)이후부터는 채무자 박○○으로부터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2) 심판청구서에서는 박○○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조서에 청구인과 박○○간의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채권·채무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쌍방이 향후 이행하여야 할 조정사항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박○○이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정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이유와 정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이 공동사업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인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박○○의 확인서와 김○○의 진술서가 법원에서 허위진술로 밝혀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박○○의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위 진술 모두 폐기된 허위진술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단순 추측에 불과하고, 확인서 등의 진실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건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박○○과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서 오직 합의약정서류만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합의내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 및 공동사업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과 박○○이 서로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박○○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승소하면 청구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될 재산을 포기하면서 조정조서상의 재산을 이전하기로 동의한 것은 청구인이 박○○에 대하여 향후 합의약정서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민사소송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생략)
18.~24.(생략)
(1) 1991.11.30. 청구인과 박○○은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갑(박○○)과 을(청구인)이 그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시점에서 재산을 정산함에 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현금이 없으므로 ○○시 ○○전철역 광장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 ○○구 ○○동 603의 12(이 건과 관련된 토지임)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잡종지 등 35%를 토지수용과 동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비용을 비율로 공제한 후 즉시 을에게 지불할 것을 합의 약정하다.”라고 되어 있다.
(2) 1992.7.15. ○○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2.7.18. 이 건 관련토지를 가압류하고, 1992년 8월 박○○을 공동사업의 수익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며, 1992.9.15. 박○○이 청구인을 공갈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2.10.20. 청구인과 박○○은 2차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91.11.30. 1차 합의약정을 갑(박○○)은 을(청구인)에게 이행한다.
2. 갑은 을에게 △△△ △가 240-4 건물과 오피스텔(△△ △△동 1번지)이 매매될 때까지 △△△ △가 240-4 강○○ 지분 포함 월 300만원을 매월 말일 지불한다.
3. △△동 1번지 오피스텔이 먼저 매매될 때에도 갑은 매월 말일 300만원을 을에게 지불한다.
4. △△△ 4가 건물이 매도되면 그 후에는 ○○동 603-12에서 나오는 임대료 중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비율(70:30)에 의해서 공제한 후 나머지 30%를 을에게 지불한다.
5. 갑과 을은 쌍방 형사고발을 취하한다.
6. 을은 ○○가합 ○○○○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나, 가압류된 상태는 유지한다.
7. ○○동 603-12 잡종지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용된 후 보상금이 나올시는 수용이 안되고 남는 토지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비율(65:35)에 따른 경비부담(세금포함)으로 을에게 즉시 명의를 이전시켜준다.
8. △△동 1번지 오피스텔과 △△△ △가 소재 건물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분한다.
9. 갑은 을에게 지불하지 않은 2,300만원을 즉시 지불한다.
10. 제6항의 합의사항을 위반시는 갑은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4) 1992.12.11. ○○지방검찰청 조사부 조사과 수사사무관의 위 (2)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의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의자 박○○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인에게 월급을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을 뿐이며 동인과 동업을 하거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의자 개인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위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 ○○ ○○동 603의 12 잡종지 2,237평방미터 및 같은 시 △△ △△동 오피스텔 28평형 이외에도 ☆☆시 ☆구 ☆☆동 582의 18 대지 1,25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984.7.23. 매매대금 227,000,000원에 고소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하였다가, 1987.12. 말경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도 ◎◎시 ◎◎동 704 답 1,250평방미터는 피의자 명의로, 같은 도 ♧♧시 ♧♧동 558의 1등 3필지 전 2,490평은 고소인과 공동명의로, ○○ △△ △△△ △가 240의 4 등 3필지 전 2,490평은 고소인과 공동명의로, ○○ △△ △△△ △가 240의 4 등 3필지 대지 및 건물 연건평 202.6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987.1.13. 고소인과 공동명의로 ○○ △△ △△동 1 오피스텔 28평은 피의자 명의로 각 매수한 사실 및 위 △△△ △가 대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고소인 50%지분을 수금한 사실과 사건외 이상만이 제기한 ○○동 잡종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심문조서의 기재내용과 동업을 해제하면서 작성한 합의약정서 기재내용도 동업을 청산하는 시점에서 위 ○○동 603의 12 잡종지 중 35%지분을 고소인에게 지불할 것을 합의약정한 사실 및 참고인 박♧♧, 양♧♧, 배♧♧, 신♧♧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동업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공동자금으로 매수한 위 ○○동 잡종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로의 35%지분 및 △△동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임대료의 50%지부은 고소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범증 충분하오니 기소 하심이 상당하고, (이하 생략)
2. 같은 강○○(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고소인(박○○)이 피의자와 동업을 하면서 회사 운영이익금으로 매입한 위 ○○동 잡종지에 대하여 소유명의가 고소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정지분을 피의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서로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고소인을 죽이겠다는 등의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는 바, 참고인 김○○, 박♧♧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피의자가 고소인과 ○○동 잡종지 지분문제로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30년 동안의 친구사이인 피의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20여억원이나 되는 위 부동산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서인증까지 해주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결국 범죄혐의 없음에 돌아가 불기소에 처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검찰 수사시 청구외 김○○는 박○○이 1972년 경 ◎◎기공사를 친구인 강○○(청구인) 명의로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강○○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을 뿐이며, 강○○이 박○○에게 이 건 관련 토지 등의 1/2지분을 나누어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는 등의 진술서를 인증받아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임)
(5) 1993.1.30. ○○지방법원은 박○○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6) 1999년 1월경 청구인이 박○○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1999.5.24. 청구인과 청구외 박○○은 3차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 ○○구 ○○동 603-12와 603-47(이 건과 관련된 토지임) 소재 건물에서 매월 받는 갑(박○○)의 지분 임대료 중 25%를 1999.5월부터 을(청구인)이 관리인에게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갑은 위 사실을 관리인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2. 갑은 ◎◎도 ♧♧시 ♧♧동 558-1,558-2,558-4,558-5,558-6,558-7,558-8,소재 과수원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1999년부터 갑과 을이 각각 50%씩 임차인으로부터 받는다.
3. △△△△가 240-4 소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1999.1월부터 갑과 을이 각각 50%씩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시에는 갑과 을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4. ○○동 403-12에서 분할된 지번 603-47의 잡종지와 건물은 ○○전철역 광장으로 수용케 되어 있는 바, 수용될 시 을의 지분(35%)에 대한 보상금은 을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다. 그 후 세무서로부터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보상금 수령시 지분에 비례하여 을이 갑에게 즉시 지불한다.
5. 갑과 을은 상기 합의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위 합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자가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7) 2000.1.11. 박○○은 △△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요지는, “청구인은 박○○이 운영하였던 ◎◎기공사의 직원이었고 사업이 번창하면서 세금문제 등이 발생하자 절세를 위하여 대학동창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 청구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1/2씩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시 ♧♧동 소재 토지도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사실상 박○○이 전부 취득한 것이며, 위 1999.5.24. 합의약정서는 청구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8)2000.11.7.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박○○)은 피고 강○○(청구인)에게 ♧♧시 ♧♧동 소재 7필지 중 1/2지분에 대하여 2000.11.7. 임의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강○○ 소유의 1/2지분에 대하여 경료한 가처분등기(권리자:원고)를 각 말소하기로 한다.
2. 피고 강○○은 원고에게 ○○ △△ △△△ △가 소재 4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 중 1/2지분에 대하여 2000.11.7. 임의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위 1항과 2항의 각 의무는 2000.11.30. 동시 이행하기로 한다.
4. 가. 원고가 피고 강○○에게, ○○ ○○구 ○○동 603의 12 잡종지 2,237㎡(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현재 토지대장상으로는 위 등기부상의 603의 12 잡종지 2,237㎡가 같은 동 603의 12 잡종지 220㎡ 및 같은 동 603의 47 잡종지 2,017㎡의 2필지로 분필되어 있음)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식을 2000.11.25.부터 위 각 부동산 중 일부가 토지수용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때(원고가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시전을 기준으로 함, 이하 같다)까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의 50%(위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비율임)에 해당하는 금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원
(2) 위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 세금의 전액
5. 위 1 내지 4항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 강○○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면, 원고와 피고 강○○은 1991.11.30. 약정, 1992.10.20.약정, 1999.5.24. 약정에 기한 모든 청구를 상호간에 포기한다.
(9)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3.2.25. 228,000천원, 2004.11.16. 810,000천원, 2005.12.19. 780,224천원 등 3차례에 걸려 수령한 사실, 박○○이 이 건 관련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30% 상당액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4.11.16. 810,000천원, 2005.12.19 780,224천원에 대하여는 박○○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채권(토지 수용보상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 중에, 1969년 6월경 그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범양기공사의 창업자금 전액을 출자하여 범양기공사를 박○○과 공동으로 중장비 납품업을 영위하면서 그 유휴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이 건 관련토지 외 6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박○○과의 불화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1991.11.30. 청구인과 박○○은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대학 친구들이라는 최인섭 외 3인의 동업사실확인서, 중장비 부품 거래처의 직원, 당시 담당 세무사의 확인서, ○○지방검찰청 수사관의 수사의견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업사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범양기공사 창업자금의 경우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달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취득 양도 취득일 취득가액 취득자금 소유명의 양도일 양도가액
① ○○ ○○ ○○ 603-12 잡종지 2,237㎡(이 건 관련토지) ‘78.11.16 대물변제 ◎◎기공사 등유휴자금 박○○ 수용보상금 중 쟁점금액을 법원조정으로 수령
② ☆☆ 북 ☆☆ 582-18 대 380평 ‘84.7.24 227 ♤♤♤♤ 유휴자금 청구인, 박○○ ‘87.10.24. 380
③ ○○ 중 △△ △가 240-4 외 2대 46.3㎡ 및 건물 201.65㎡ ‘87.1.13 230 ♤♤♤♤ 유휴자금 청구인, 박○○ 법원조정으로 박○○에 이전
④ △△ ♧♧ ♧♧ 558-1 외 6 전답 8,232㎡ ‘88.1.30 265
② 토지양도대금 청구인, 박○○ 법원조정으로 청구인에 이전
⑤ △△ ◎◎ ◎◎ 713-3 외 1 답 2,344㎡ ‘87.12.30 87
② 토지양도대금 청구인, 박○○ ‘87.12.30. ◎◎시 수용
⑥ ○○ 중 △△ 1 오피스텔 28평형 ‘89.4.7 123 ♤♤♤♤ 유휴자금 박○○
⑦ ○○ 중 ○○ 4가 45-1 토지 및 건물 ‘91.5.9
○○상사 유휴자금 종업원 김○○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박○○과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액으로서 1991.11.30. 합의약정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로서는 청구인이 박○○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겠고, 박○○의 청구인에 대한 검찰고소 및 법원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 청구인과의 동업사실을 부인하면서 합의약정서는 청구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및 법원의 조정결정문에도 청구인과 박○○간의 공동 사업 청산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금액을 2003년, 2004년, 2005년에 걸쳐 청구인이 수령하게 된 것은 2000.11.7.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쟁점금액을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 또는 민사소송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