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심○○(이하 “심○○”라 한다)는 2000.12.9. 농협중앙회 ◎◎지점(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만기시 공제금 수령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금 5억원의 농협새천년새저축공제(이하 “쟁점공제”라 한다)에 신규가입하였고, 2002.6.18. 5억원을 추가적립하여, 합계 10억원의 쟁점공제에 가입하였으며, 2005.12.13. 만기지급보험금 1,238,053,887원을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전액 인출하여 그 중 10억원(이하 “쟁점공제금”이라 한다)은 같은 날 농협알토란저축공제에 청구인 명의로 임의대체 적립하고, 잔액 238,053,887원은 출금하여 심○○의 정기예금 등에 사용하였다.
(1) 증여세는 실질적인 부의 사전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인 경우 모두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을 들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제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만기보험금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에도 전혀 출석ㆍ참가ㆍ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쟁점공제금을 만기에 수취한 사실도 없는 바, 보험계약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심○○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기지급보험금도 생명보험계약상 만기지급보험의 수익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심○○가 현실로 수취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보험계약자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형식상 보험계약자가 누구인가만을 파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90누3027, 1991.5.14), 쟁점공제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청구인은 보험계약형식상 계약당사자 일방으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상법 제638조, 제638조의 2, 제650조) 보험료불입자라 할 것이며, 보험계약형식상 만기지급보험금의 수익자가 만기지급보험금수취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계약형식상 쟁점공제계약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은 적어도 유효ㆍ적법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라할 것이며, 쟁점공제계약은 첫째, 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보험증권까지 수령한 보험계약으로 무효이고, 둘째,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위반한 보험계약으로 확정적ㆍ절대적ㆍ당연 무효인 법률행위인 바, 쟁점공제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무효인 이상 논리칙상 이에 터 잡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하여 확정정ㆍ절대적ㆍ당연무효인 이사건 생명보험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배치되어 위법ㆍ부당하다.
(3) 과세요건 해당성 여부는 회계처리나 법적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나 사정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할 것이고(대법원2001두7268, 2002.9.4),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기 보험금의 지급이 있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인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4-0 ․․․1), 쟁점공제계약은 2005.12.8. 만기가 도래하여 쟁점공제금을 실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고, 심○○가 2005.12.13. 형식적으로만 쟁점공제금을 인출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즉시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ㆍ계약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금융상품인 농협알토란저축공제로 재가입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심○○와 농협간에 보험계약관계의 단절의사가 없이 쟁점공제계약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ㆍ존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공제금의 경우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종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주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상법(2007.8.3. 법률 제8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38조【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부정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6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한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자금출처 조사결과(2007년 10월), 심○○가 2005.12.13. 1,238백만원을 수령하여 10억원은 청구인 명의의 공제에 가입하였고, 이자 238백만원은 심○○의 정기예금 등에 사용하였으며, 쟁점공제를 심○○ 명의로 가입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10억원을 적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료는 청구인의 남편의 소득으로 불입하고 보험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공제금 10억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공제금이 심○○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2005.12.13. 현재 심○○의 추정재산가액은 쟁점공제금을 포함하여 16억원 상당인 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권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과 같이 재산관 변동이 형식상 명백히 파악도니느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같이 산간벽지의 전통적ㆍ유교적ㆍ가부장적 가족문화관습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10억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국세행정 실무상으로도 실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협지점장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농협지점장인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이◇◇은 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8.6.11)에서, 쟁점공제계약체결에 있어 청구인은 어떤 과정에도 전혀 출석ㆍ참가ㆍ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로 심○○의 단독행위에 불과하였던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지점장 청구외 김☆☆의 확인서(2008.6.10)에서, 심○○가 2005.12.13. 농협알토란저축공제보험계약을 청구인의 관여없이 단독으로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공제청약서(2000.12.9)에는 쟁점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 쟁점공제금의 보험료불입자 만기지급보험금수취인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한 바, 청구인은 서명ㆍ날인을 모두 심○○가 자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의 농협계좌(231-43-) 입ㆍ출금전표 사본(2000.12.9 및 2002.6.18)을 보면, 2000.12.9. 605,564,690원이 인출되어 그 중 5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농협새천년저축공제(231-18-)계좌에 적립되었으며, 2002.6.18. 심○○의 농협계좌(231-02-)에서 5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위 농협새천년저축공제에 5억원이 추가적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협알토란저축공제청약서(2005.12.13)를 보면, 쟁점공제만기(2005.12.9) 후 2영업일째인 2005.12.13. 심○○가 자필로 ‘생명공제(신규ㆍ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날인ㆍ제출하여, 공제기간이 2005.12.13.부터 2010.12.12.까지인 농협알토란저축공제 계약에 다시 청약하였으며, 보험계약자, 피공제자 및 만기시 수익자가 모두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으 농협새천년새저축공제(231-18-)계좌 입ㆍ출금전표 사본(2005.12.13)을 보면, 쟁점공제 만기지급보험금 1,238,053,887원이 전액 인출되어 그 중 10억원을 농협알토란저축공제(231-18-)에 다시 적립되었고, 잔액 238,053,887원은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231-02-)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2억원은 심○○의 농협정기예금계좌(231-03-)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는 바,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험료불입자는 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공제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은 청구인이며, 쟁점공제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현재도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자가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심○○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제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