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99 선고일 2008.06.30

쟁점토지가 목검 등 제조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2. 취득한 ○○○ 대지 331분의 133㎡와 1996.6.19. 취득한 같은 곳 285-23 전 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6. ○○○에게 양도하고 2007.1.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22,826,6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무허가주택과 하우스작업장, 창고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시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2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1.10.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329,759,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재산세는 종합 합산되었으나, 실제 이용은 청구인이 1994.5.1.부터 2007.2.28.까지 12년 10개월 동안 ‘○○○)’라는 상호로 쟁점토지의 지상 무허가 건물에서 목검 제조업 및 화훼류와 분재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토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옆 부근인 장안구 파장동에서 사업을 계속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상황은 ○○○ 지상의 무허가 건물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하여 검도장에서 사용하는 목검, 쌍절검, 나무로 만든 장봉, 역기벤치(다이) 등을 제조하였으며, ○○○ 지상의 하우스작업장에서 화훼류 및 분재류를 재배하여 인근시장이나 구매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으며, ○○○ 지상의 창고 건물은 공장용 자재 및 비료 등 창고와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협력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 규정은 거주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지가상승을 기대한 투기성 취득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 대지 133㎡ 지상에는 주택 108㎡이 있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로 실가신고 대상임이 확인되고, 같은 곳 285-23 전 354㎡ 지상에는 하우스 작업장, 주거용 건물, 창고 등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한 바 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확인되고, 또한 무허가 건축물(주택부분 제외)의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되었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2005. 12. 31. 신설)(내용생략)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2005. 12. 31. 신설)(내용생략)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내용생략)

3. (내용생략)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 12. 31. 신설)(내용생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2. 31. 신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2005. 12. 31. 신설)(내용생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0.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 12. 31. 신설)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내용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 12. 31. 신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7)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내용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26. ○○○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었다 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목검 제조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002.4.22. 취득한 ○○○번지는 전체면적 331㎡ 중 청구인 지분이 133㎡이고 나머지 198㎡는 ○○○의 지분이며, 1996.6.19. 취득한 ○○○번지는 전부 청구인 소유이며, 쟁점토지를 2006.12.26. ○○○에 2,23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중 ○○○번지에는 108㎡가 무허가 주거용건물이 있고, ○○○번지 중에는 하우스작업장이 142㎡, 무허가 주거용 건물이 54㎡, 창고 25㎡가 있는 것이 ○○○ ○○○이 2007.10.12. 발급한 지적측량결과부(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협력사라는 상호로 1994.5.1. 개업일로 하여 목검, 쌍절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207.2.8. 폐업한 사실과 목검 등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종합합산과세된 사실이 처분청이 수원시 장안구청장에게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에 대한 장안구청장의 회신(○○○, 2007.11.27)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그러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즉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007.11.16 같은 뜻).

(2)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검 등 제조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으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