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전통지한 세무조사대상기간을 확대 ・ 연장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77 선고일 2008.07.14

세금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까지 조사를 확대하였는 바 조사기간 연장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소액의 차량유지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비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556,590원, 2003년 귀속 9,279,540원, 2004년 귀속 7,889,280원, 2005년 귀속 13,507,220원 및 2006년 귀속 4,678,370원의 부과처분은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2002년 2,868,508원, 2003년 7,086,003원, 2004년 7,106,050원, 2005년 7,319,981원 및 2006년 8,152,991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2.7.2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충전소’라는 상호로 LPG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 1,745천원 및 2006년 1,863천원의 담배소매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2005년 12,707천원의 복리후생비를 가공 계상하였으며, 청구인소유의 차량유지비 2002년 2,868천원, 2003년 7,086천원, 2004년 7,106천원, 2005년 7,319천원, 2006년 8,152천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계상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556,590원, 2003년 귀속 9,279,540원, 2004년 귀속 7,889,280원, 2005년 귀속 13,507,220원 및 2006년 귀속 4,67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05년을 세무조사대상기간으로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임의로 연장하여 2002년부터 2006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의한 세무조사 법정화에 위배되는 부당한 무효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종업원에게 식자재를 구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와 현재에도 계속하여 거래하는데도 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복리후생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승용차를 갖고 영업에 사용하였는데도 차량유지비 전부를 부인하였으며, 실제로 신고한 담배소매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명백한 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당해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대상기간의 확대를 한 것이고 청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조사진행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식자재를 공급한 면세업종의 사업자가 청구인의 개업당시(2002.7.) 소액의 1~2회 거래가 있은 후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개인소유 승용차가 사업소득을 얻는데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담배소매매출에 대한 매출이익율을 감안하지 않고 매입액으로 신고하여 환산한 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전통지한 세무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담배소매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복리후생비 및 차량유지비를 가공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 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3.부터 ‘○○○○충전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4,632,879,405 49,893,171 6,562,581 12,418,201,845 93,946,236 17,158,468 13,727,834,125 113,922,229 24,772,556 13,708,999,789 101,028,941 19,488,613 14,969,133,947 57,566,555 8,130,424 (단위: 원) 처분청은 2007.9.10.~2007.1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담배소매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복리후생비의 가공계상 및 업무와 무관한 차량유지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담배소매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9.10.~2007.10.5.을 세무조사기간으로 하고 2005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사전통지를 하고서도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2007.7.27. 국세청고시 제1661호로 개정 전)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조사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조사진행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부당감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총수입금액 미산입 등의 탈루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까지 조사를 확대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이 세무조사 법정화에 위배되는 무효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량유지비 계상액(유류대 및 통행료) 2002년 2,868,508원, 2003년 7,086,003원, 2004년 7,106,050원, 2005년 7,319,981원 및 2006년 8,152,991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도 ○○시)와 사업장(○○시 ○○구)이 원거리임을 감안할 때 출·퇴근용에 사용된 가사관련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경우 다른 업무용 승용차량의 보유없이 개인소유의 승용차량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월평균: 1,034백만원~1,247백만원)에 비해 소액의 차량유지비를 계상(월평균: 590천원~679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개인승용차가 출·퇴근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수행에도 사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국심2005부1298 2006.5.12.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개인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계상액 전부를 출·퇴근에 사용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복리후생비 12,707천원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시한 간이영수증(2,500원) 및 매입처(○○상회)의 사진촬영사본으로는 이의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담배소매매출액에 대해 매출이익율을 반영하지 않고 매입액 그대로 신고하여 2005년 1,745천원 및 2006년 1,863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