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69 선고일 2008.06.26

청구인은 주민등록동본상 주소지 외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이 항공사진・ 전기사용내역・각종 우편물 송달내역・인근주민의 확인 및 사업이력과 소득발생내역이 없어 8년자경이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129,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29.과 1997.3.20. ○○○ 734-1번지 외 2필지 답 3,1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2.6. 양도하고 2007.1.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1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12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 등지로 옮겨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아들 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부부간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배우자인 김○○○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을 싫어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과 별도로 거주한 것에 기인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에서 직접 거주 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컨테이너박스를 매각하였음이 전기사용내역․농업직불보조금 수령내역․ 컨테이너박스 매각대금 및 지역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외의 지역 으로 주소를 빈번하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직불제 보조금은 2006.11.6.한 152,890원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2006년도에 주거용 전력이 아니라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사용 전력을 연중 5~6개월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컨테이너박스 매각대금 입금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금융증빙이 실제 매각한 대금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 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당시 농지이며,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주소 거주기간 월수 비고

○○○ 1996.10.30∼1998.2.2 1년3월

○○○ 1998.02.03∼1998.8.4

○○○ 1998.08.04∼1999.04.11 8월

○○○ 1999.4.12∼1999.10.26

○○○ 1999.10.27∼2000.6.2 7월

○○○ 2000.6.3∼2000.10.4

○○○ 2000.10.5∼2001.1.18 3월 연접지역

○○○ 2001.1.19∼2001.1.19 2년8월 소재지와연접지역

○○○ 2001.1.20∼2003.8.10 2년8월 소재지와연접지역

○○○ 2003.8.11∼2005.5.15

○○○ 2005.5.16∼2005.5.29 14일

○○○ 2005.5.30∼2006.12.3

○○○ 2006.12.4∼2006.12.13 10일 5년8월 이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5년 8월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컨테이너박스를 두고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2000년 4월과 2006년 9월 촬영)과 전기사용 내역 및 각종 고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농지 소재지에 콘테이너박스 2개가 있었고, 전기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고지서가 쟁점농지지 소재지로 직접 배달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라) 쟁점농지상의 콘테이너박스를 찍은 사진 등을 보면, 컨테이너박스 입구에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주방과 소파․장롱 등의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손○○○와 이○○○은 청구인이 1996년 이후부터 2006년 12월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지점으로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26,000천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년의 지상권을 설정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바)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의 사업이력내역과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1994년도 이후 사업이력이 없고,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 또한 사업이력과 소득발생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동본상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 설치된 주소지(컨테이너박스)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이 항공사진․ 전기사용내역․각종 우편물 송달내역․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청구인과 김○○○의 사업이력과 소득발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것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