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56 선고일 2008.07.14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88일 전으로서 매매사례아파트(82일 후)보다 더 멀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실거래가도 평가기준일 전후의 가액이 청구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6. 배우자 이○○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2239동 20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1502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50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7.12.4. 청구인에게 2006.6.16. 증여분 증여세 39,969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는 층과 위치가 가격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바, 전체 25층 건물중 20층인 쟁점아파트는 15층인 매매사례아파트보다 17층인 2239동 1701호(이하 “청구인주장아파트”라 한다)가 쟁점아파트와 더 가깝고, 평면상의 위치도 2호인 매매사례아파트보다 1호인 청구인주장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주장아파트의 매매가액인 43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매매사례아파트의 계약일(2006.9.5)이 청구인주장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6.3.21)보다 평가기준일(2006.6.16)에 더 가까우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16. 배우자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32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5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매매사례아파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아파트이고,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일이 증여일 후 3월 이내로서 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기간요건에 적합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가격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천원)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청구인주장아파트 소재지

○○ 2239-2001

○○ 2239-1502

○○ 2239-1701 면 적 101.845㎡ 101.845㎡ 101.845㎡ 층 수 20층/25층 15층/25층 17층/25층 매매가액

• 500,000 430,000 매매일(증여일) (2006.6.16) 2006.9.5 2006.3.21 기준시가(2006.4.28) 320,000 320,000 320,000

(3) 다음으로 청구인주장아파트를 보면,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실거래가 신고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부터 3월 이내에 청구인주장아파트의 매매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주장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신고내역 ;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단위: 천원) 매매시기 매매금액(층) 3 월 초 과 2006.1.21~31 405,000(10) 405,000(10) 420,000(8) 2006.2.21~28 418,000(17) 2006.3.1~10 413,500(8) ↑ 3 월 이 내 ↓ 2006.3.21~31 429,500(6) 2006.4.11~20 380,000(11) 420,000(16) 2006.5.1~10 385,000(8) 2006.5.11~20 390,000(9) 390,000(9) 400,000(7) 2006.6.1~10 530,000(10) 2006.6.11~20 544,400(7) 2006.9.1~10 500,000(15) 2006.9.11~20 538,000(16)

(4) 설령 청구인주장아파트가 실거래가액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일(2006.3.21)이 평가기준일(2006.6.16)부터 88일 전으로서 매매사례아파트(82일 후)보다 더 멀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실거래가 신고내역 중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평가기준일 전후의 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