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요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처 김OO는 2006.6.1. 현재 OO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O 84.6㎡ 등 3개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1세대의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이 1,136,000,000원인 자로서,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56,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751,330원을 2006.12.5.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7.12.21.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2.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3.2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6)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 김OO는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여 1세대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1,136,000,000원)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인 바,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이내인 2006.12.5.에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건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