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모조장신구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실질거래에 의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면 그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모조장신구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실질거래에 의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면 그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로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4.12. 작성한 주식회사 ○○골드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골드는 2002년 1기 ~ 2004년 1기까지 광산금은 주식회사 외 다수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6,540백만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물 거래없이 ○○라자 등의 매출처에 8,728백만원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5.3. 작성한 주식회사 ○○골드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골드는 2003년 2기~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9개업체로부터 32,75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없이 27개업체에 32,358백만원(100%)의 매출세금게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들과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 등을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거래를 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및 그 대가를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들은 전부자료상으로 수취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였을 때 경우 그 중 상당량은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모조장신구 등을 도소매하는 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