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무불이행으로 이자지급기간 이후부터 받는 금액은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08-중-1140 선고일 2010.12.27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약정상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이자지급기간 이후부터 채권의 회수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그 성질상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2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0,895,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1997.9.12. 당시 주식회사 ○○○(1981.2.27. 설립되어 2006.12. 18.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로 등기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상 미등록사업자로서 이하 “○○○쇼핑”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 대한 대여금 등 채무 740,000,000원과 ○○○ 배우자로 1996.9.6. 이혼하였다)에 대한 이혼위자료 등의 채무 500,000,000원 합계 1,24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 1997.10.30.까지 이를 각각 상환하되, 1997.10.30. 이후부터는 지급일까지 연간 21%의 이자를 가산하고, 1999.9.12.까지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쇼핑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1980.10.3. 최초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초 명칭 ○○○쇼핑센타 분양인 사후 수습대책위원회’에서 1994.7.21.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수습위”라 한다)로부터 받을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에게 양도하기로 각각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이 사건 약정 전인 1997.6.23. ○○○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액이 3,500,000,000원이고 지급기일이 1997.9.23.인 약속어음을 수취하였고,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00.5.8. 수습위를 상대로 위 어음금지급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5.19. 원금 35억원과 어음지급기일 다음날인 1997.9.24.부터 완제시까지 연간 36%의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 다. 청구인과 ○○○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를 ○○○ 불이행하자 위 어음금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인 2000.7.24. 쟁점채권(당시 원금 3,500,000,000원 및 완제일까지의 연간 36%의 이자지급명령에 따라 양도일인 2000.7.24.까지의 이자 3,565,972,603원의 명목가액 합계인 7,065,972,603원)을 ○○○으로부터 양도받은 후, 2000.8.16. 수습위 소유의 ○○○ 대지 4823.1㎡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2.9.5. 배당금 1,541,506,127원을 배당(동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따라 2007.6.14.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되었다)받았고, 2004.3.30. 위 토지상 상가건물에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한 뒤 건물 양수자로부터 3,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금(7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내용과 같이 1997.10.30.부터 1999.9.12.까지 연간 21%로 계산한 이자 289,938,082원을 지급기한인 1999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한 후, 양도받은 채권의 명목가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4,216,790,102원(전체 채권명목가액의 59.68%)에서 위 원리금의 평가액인 1,029,938,082원(원금 740,000,000원과 1999년 귀속분 이자 289,938,082원)을 차감한 3,186, 852,019원을 쟁점채권 양수시점인 2000년 귀속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7.4.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252,335,140원 및 2000년 귀속분 2,870,895,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이 2007.4.2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0,895,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사건 약정상의 원리금을 변제받고자 ○○○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거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기존채권이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이고 추후 경락이나 채권의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 대한 변제원리금을 1,029,938,082원(원금 740,000,000 + 연간 21%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289,938,082원)으로 계산하나, 그 밖에 청구인에 대한 변제금액 10억원이 있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 공증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0.7.24. 쟁점채권 양수시의 변제원리금을 2,029,938,082원으로 하여야 하며, 쟁점채권을 양도받은 이후 45억원을 추심하며 회수가능성이 있어 ○○○에게 7년 동안 2,333,075,649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소송비용과 채권추심비용 등도 발생하였는 바, 이를 쟁점채권 취득가액에 합산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으나 부실채권인 쟁점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 사회통념상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실현이득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변제원리금을 초과하여 이득을 실현한 2004.3.30. 및 2007.6.14.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민법상의 준소비대차약정으로 그에 따라 ○○○이 양도한 쟁점채권은 채무상환약정의 이행에 따른 상환액으로 원리금 이상의 금액은 이자소득인 바, 쟁점채권의 양도당시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채권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자채권으로 이후에 결국 실현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자의 지위를 면하고 청구인과 ○○○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어 실질적인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이상, ○○○ 양도한 쟁점채권의 가액에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비록, 원금에 대한 실질관계가 불분명하나, 이에 대한 공증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토지의 강제경매를 통하여 배당결정을 받았으며, 건물을 통하여 34억원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사이의 이 사건 약정시 작성된 합의서 및 지불각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원금은 740백만원이고 ○○○ 원금은 500백만원인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은 재정산하여 증액하거나, 추가로 대여한 금액으로 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이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받아들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미회수채권은 채무를 승계한 수습위, ○○○ 주식회사에게 재산이 없거나 사망하는 등의 객관적 증빙 또는 정황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과 채무승계자들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도 배당이의소송의 일방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입시기는 지급기일로 명시된 1999.9.12.과 채권양도일인 2000.7.24.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변제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통하여 당초 약정한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①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는 경우 그 소득금액의 산정 및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1 변제대상인 추가 원금 1,000,000,000원의 존재 여부 -2 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여금(2,333,075천원) 및 관련 소송비용·채권추심비용을 소득금액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실제 지급받은 연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39-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5조【준소비대차】당사자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 전에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소송 중 최근의 것(서울고법 2005.9.22. 선고 2003나82978 배당이의,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66800 배당이의, 서울고법 2008.2.19. 선고 2005나113487 약정금 등)의 판결문,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와 답변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 등 쟁점채권 관련자들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

1. ○○○ 소재한 대지 4,823.1㎡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건평 12,970.82㎡ 규모의 ○○○토지”라 하고 건설 중인 건물은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부도의 발생 및 사주의 구속으로 인하여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

2. ○○○ 등 215명에게 분양하였고, 손해를 보게 된 수분양자들은 ‘○○○쇼핑센타 분양인 사후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1980.10.17. 분양피해금액인 1,639백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건설로부터 이미 시공된 건물부분(강서건물) 및 그 부지(강서토지)와 그에 부수한 건축 자재 일체를 ○○○건설의 채무금 1,094백만원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수습위는 강서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1981.1.15.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1981.2.27. 수습위 대표 9명을 주주 및 임원으로 하여 ○○○2쇼핑을 설립하고, 수습위의 위임에 의하여 강서토지의 명의를 ○○○쇼핑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쇼핑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의 임원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쇼핑과 수습위 사이에 강서건물 등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4. ○○○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1994.6.25. 당시 ○○○쇼핑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된 ○○○쇼핑의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75억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동 약정에 따라 1994년 7월경 ○○○쇼핑의 전체 주식을 ○○○ 50%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50%를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토지 및 강서건물이 사실상 수습위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사후 소송[수습위와 서울특별시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7가합8655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가 수습위임을 알게 되었다. (나) 쟁점채권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은 대금을 35억원, 대금지급기일을 1997.9.23로 정하여 1997.6.23. 수습위에 ○○○쇼핑의 주식 전부와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습위는 위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6.23. 액면금 35억원, 지급기일이 1997.9.23.인 약속어음 1매를 ○○○에게 발행하였는데 35억원은 주식대금 5억원과 ○○○쇼핑으로 인하여 ○○○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부채, 차입금, 손해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

2. ○○○은 수습위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0.5.8. 수습위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2000차4267호로 약속어음금 35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7.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인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0.5.19.자로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동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이 되었으며, 그밖에 ○○○은 1999.5.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단15206호로 수습위가 소유하고 있는 강서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9.5.15.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 간의 채무관계 및 쟁점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약정과는 별개로 청구인은 1997.6.23. ○○○으로부터 ○○○쇼핑의 공동사업 포기 내지 ○○○쇼핑 사업에 대한 공로금 명목으로 액면금이 10억원, 발행인이 ○○○, 지급기일이 1997.9.23.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1997.9.12. ○○○과의 사이에 청구인이 ○○○에게 그때까지 대여한 금원 및 본인 소유 아파트가 경매된 데 따른 피해금을 7억 4천만원으로 정산하고, 위 금원은 1997.10.30.까지 지급받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지급기일부터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고, 1999.9.12.까지도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수습위로부터 받을 채권 전체를 청구인과 ○○○가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쇼핑 공동사업 중 청구인 지분 10억원을 제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 바, 7억 4천만원은 ○○○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 및 주식회사 ○○○ 청구인이 20% 지분을 보유)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처분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채무액이었다.

3. 한편, ○○○ 이혼에 따른 합의금 및 ○○○에게 대여한 금원을 5억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1997.10.30.까지 지급받되, 위 지급기일까지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지급기일로부터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고, 1999.9.12.까지도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수습위로부터 받을 채권 전체를 청구인과 ○○○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과 ○○○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0.7.24. ○○○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고, 이 채권을 청구인이 224분의 174, ○○○가 224분의 50비율(1,740,000,000원: 500,000,000원)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쟁점채권 양수시 약속어음금 35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7.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고, 이러한 상태의 쟁점채권 분배시 ○○○의 합의서상 금액 5억원과 청구인의 합의서상 금액(7억 4천만원)에 청구인의 공동사업포기에 따른 공로금 10억원을 합한 17억 4천만원을 각자 채권액으로 하여 분배하기로 한 것이다. (라) 청구인과 ○○○가 쟁점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 수습위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차4267호)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0.7.31. 강서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하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타경26866) 2000.8.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2001.6.11. 강서토지가 ○○○ 주식회사에게 낙찰이 되고, 동 법인을 인수한 ○○○ 주식회사가 2002.7.12. 낙찰대금 4,500,120,000원과 지연이자 166,442,794원(합계: 4,666,562,794원)을 완납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과 ○○○에 대한 배당금액은 1,541,506,127원이었는데, 배당금액에 대하여 ○○○쇼핑 분양관련 추가 피해자 중 1인인 ○○○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합10715, 서울고등법원 2003나82978, 대법원 2005다66800)에 따라 2007.6.14. 대법원 판결을 거쳐 배당액이 확정되었고, 이 소송과정에서 ○○○ 청구인과 ○○○ 대하여 각 1,740,000,000원(이 사건 약정상의 채권원금과 청구인의 공동사업포기에 따른 위로금 1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과 5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동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2. 한편, 수습위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의 수습위에 대한 채권가액 중 3,00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강서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강서건물이 완공되자 2002.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강서건물 개발공사를 한 ○○○ 공사비 명목으로 강서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정산금(건물가액과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 ○○○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강서건물에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화해조서, 합의서,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이 중 4억원은 미지급 급여이고, 나머지 30억원이 청구인 등이 수습위에 대하여 가진 채권 회수액이다)의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04.3.30. ○○○ 강서토지와 강서건물을 ○○○ 매매하였으며,청구인은 근저당권을 해제하면서 그 대가로 3,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 쟁점채권을 취득한 후 강서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2007.6.14. 1,541,506,127원, 2004.3.30. 강서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제를 통하여 3,000,000,000원 합계 4,541,506,127원을 회수하였다.

(2) 쟁점①, 쟁점② - 3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처분청은민법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준소비대차의 약정이므로 ○○○이 양도한 쟁점채권의 명목가액에서 청구인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가지는 본래의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신 변제목적으로 채무자가 소유하던 다른 재산을 양도받기 위한 것이며 인수한 동 부실채권을 통하여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실현한 이득은 비과세소득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우선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 및 지불각서의 내용은 위 (1) - (다)에서 적시한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준소비대차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약정은 기존 채무를 정산·확인하고 그 변제를 각서하면서 최종적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2.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과 청구인이 2000.7.24. 쟁점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위에 그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내용증명우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등이 수습위에 대하여 가진 다른 채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대물변제를 예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민법상 준소비대차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채권 채무자인 수습위의 상황 등 쟁점채권 회수경위를 살펴본다.

1. 강서건물관련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기부등본과 강서토지관련 체비지소유권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2000.7.24. 당시 채무자인 수습위는 강서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서건물은 2000.4.19. 수습위의 또 다른 채권자인 ○○○ 앞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상황이었다.

2. 우선, 강서토지의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상환받은 내용을 보면, 2000.8.21. 쟁점채권을 양도받은 청구인과 ○○○의 강서토지 강제경매를 통한 쟁점채권 회수액 1,541,506,127원은 위 (1) - (라) - 1)에서 적시한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당초 강제경매신청으로부터 약 7년여가 경과한 2007.6.14. 확정되었는데, 당초 강서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배당표(2002.9.5.)에 나타난 당시 수습위의 채무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아서 쟁점채권보다 선순위 채권 3,056,950,500원을 포함하여 총 14,835,134,273원에 달하였다.

○○○

3. 한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화해조서(2001자32 건물명도, 2001.4.18.),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해제합의서, 강서건물 분양 피해자 중 ○○○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12.21. 선고 99가합20989, 서울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1나13107,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2다2362)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는 다음과 같이 강서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통해서 쟁점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은 2000.4.5. 수습위에 2억원을 대여하고 당시 미준공 상태인 강서건물의 건축주를 ○○○ 본인 앞으로 하였다가 수습위가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가 수습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이자의 일부인 3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강서건물의 재산권을 2001.3.15.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수습위 및 ○○○쇼핑과 2001.4.18. 화해하였다.
  • 나) 이후 ○○○은 2002.1.31 청구인과 ○○○에 대한 채무인 30억원과 현장근로자 미지급 임금 4억원을 인수하고 당해 금액(34억원) 상당액에 대하여 강서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 강서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2.1. 강서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위 계약의 내용이 이행된 후인 2004.3.30.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는 강서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함과 동시에 ○○○로부터 강서건물을 매수한 ○○○ 30억원을 지급받았다.
  • 다) 한편 수습위가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12.21. 선고 99가합20989, 서울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1나13107,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2다2362) 판결문, 수습위의 정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인정된다. 당초 강서토지와 강서건물은 ○○○ 분양 피해자 215명으로 구성된 수습위의 소유였고 수습위는 ○○○의 요구로 법인인 ○○○쇼핑을 설립하였으나, 수습위 대표(○○○ 등 8인)가 주식을 사취하고 강서토지를 강서쇼핑의 것으로 기재한 후 추가적으로 사기 매각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쇼핑은 강서건물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 등으로 이를 ○○○에게 임대분양하도록 하였으나, ○○○쇼핑의 승낙없이 ○○○ 등에게 매도분양하였고, 위 수분양자들이 쇼핑센터를 점유하자 수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을 제외한 7인은 자신들의 점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 라)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련 소송내역에 의하면, 송지영이 쟁점채권의 일부를 인수한 2001.3.15. 이후 관련자(○○○ 등)들을 상대로 하여 혹은 관련자들이 총 4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마) 이러한 위 사정을 들어 청구인은 강서건물은 1980년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소송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2000년 청구인과 ○○○가 쟁점채권을 양도받을 당시에도 미준공된 상태였고, 이후 청구인이 강서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 등 별도의 수분양자들이 강서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등 건물의 준공 및 이를 통한 채권의 회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양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약정을 준소비대차약정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채권의 명목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4, 216,790,102원)에서 당초 청구인의 채권 원금 740,000,000원과 이 사건 약정상의 이자지급기간에 발생한 이자 289,938,08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00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민법상 준소비대차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약정은 기존 채무를 정산·확인하고 그 변제를 각서하면서 최종적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준소비대차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면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본 처분청의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실현된 이익이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 바,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387조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 나) 그러므로, 청구인이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이자지급기간(1997.10.30.~1999.9.12.) 이후부터 쟁점채권의 회수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그 성질상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7406, 1994.5.24. 선고 94다3070, 1993.7.27. 선고 92누19613, 1989.2.28. 선고 88다카214 참조)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자소득도 아니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비과세소득도 아니므로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연손해금 성격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인 이상 각 2004년과 2007년을 그 귀속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1) 및 쟁점②-(1)에 대하여 본다. (가) 위 (1)의 기초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1997.6.23. ○○○으로부터 ○○○쇼핑 공동사업 포기 내지 ○○○쇼핑 사업에 대한 공로금 명목으로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동 채권이 존재한 사실은 이 사건 약정 및 ○○○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판결문에도 나타나고,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현재 우리 원은 ① 다수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제기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규모 및 이 건 기타소득과의 관련성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며, ② 청구인 등과 ○○○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여금 및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10억원의 채권을 쟁점채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처분청도 이 건 처분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당초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귀속시기를 지급을 받은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소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정 이외의 변제대상 원리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 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를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