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 신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이 실제 100.0%임에도 29.2%로 낮아져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 신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이 실제 100.0%임에도 29.2%로 낮아져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3.19~2007.8.23 기간동안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서비스/분양대행,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100%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가 2004.6.2부터 2004.8.12까지 청구외법인 주식 6,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6,808,58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힌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료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목적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8월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현황 (주,%) 구분 2000년 2001․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노○○ 2,450 49.0 유○○ 1,000 20.0 윤○○ 1,000 20.0 곽○○ 550 11.0 장○○ 2,500 50.0 12,500 41.6 8,750 29.2 신탁자 최○○ 2,500 50.0 2,500 8.3 2,500 8.3 김○○ 5,000 16.7 최○○ 5,000 16.7 채○○ 5,000 16.7 7,500 25.0 청구인 6,250 20.8 쟁점주식 장○동 5,000 16.7 계 5,000 100 5,000 100 30,000 100 30,000 100 청구외 법인은 2003.4.2. 250백만원(25,000주, 1주당 10,000원)을 유상증자하면서 대주주인 장○○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외 2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15,000주를 명의신탁 한 이후, 2004.6.21. 본인 명의 주식 3,750주와 김○○ 명의 주식 5,000주를 청구인과 채윤석에게 6,250주(쟁점주식), 2,5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고, 2004.7.8. 최○○ 명의의 주식 5,000주를 장○동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진술서{2007.5.10. 노○○(전 대표이사), 2007.5.16. 최○○(당시 대표이사), 2007.5.18. 장○○(쟁점주식 실질소유자), 2007.5.10. 2007.7.25. 2007.8.8.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장○○는 2001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노○○로부터 20,000천원에 청구외법인 주식 전체(5,000주, 자본금 50,000천원)을 인수하였으면서도 형식상 본인과 최○○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각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장○○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50%(2,5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최○○은 청구외 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50%)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장○○와 청구인은 2003.4.2. 최○○의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을 줄이고자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장○○ 10,000주, 청구외법인 직원 3인의 명의로 15,000주를 배정하여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장○○는 본인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 3,750주와 청구외법인 직원 2명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 합계 13,750주를 청구인(6,250주), 채○○(2,500주), 장○동(5,000주)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2003.4.2. 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장○○의 주식지분이 50%에서 41.6%로 변동되었고, 2004.6.21. 주식매매형식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다시 30%이하인 29.2%로 낮아졌는 바, 최대주주 장○○가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청구외법인의 2004.12.31. 현재 유보이익잉여금 6,307백만원)할 가능성이 있고,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중복적용하고 상장시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로 인한 세부담 경감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부담액 및 취득세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는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이 실제 100.0%임에도 29.2%로 낮아져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