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2007중3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83필지 617,586㎡)에 대한 공시지가를 같은 사업부지내의 체육용지에 대한 공시지가(㎡당 53,000원)를 적용하였지만, 이는 주변에 있는 임야의 공시지가보다 높음은 물론 주변에서 거래되는 시세보다 높으므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임야인 OOO 임야의 공시지가(㎡당 18,700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함으로써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 그리고,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이용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설령,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 원형보전임야를 포함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이하 각목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 30. 신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포함한 87필지 620,111㎡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공시지가 14,796,735,19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14,496,735,190원으로, 자진납부할 종합부동산세를 211,792,320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동항 제14호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같은 사업부지내의 체육용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를 바탕으로 먼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 토지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5) 다음으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4호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회원제골프장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