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근로소득 발생지는 주소지와 원거리에 소재하는 등 청구인이 원거리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결정 정당함.
자경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근로소득 발생지는 주소지와 원거리에 소재하는 등 청구인이 원거리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결정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1975. 12. 14. 주민등록 등재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월부터 2005.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총급여액은 172,762천원이며, 연평균 급여액은 19,195천원(월 1,599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자료로 농약 구입에 대한 간이계산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판매일지, 장부 등 영수증 발행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경작에 필요한 농약, 종묘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진술내용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1975년부터 2007년까지 운전기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 없이 약 32년간을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인 ○○시 일원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사만으로는 겨우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자녀 2명의 교육을 위해 1998년부터는 통근차량 기사, 학원차량의 시간제 기사, 택시회사의 스페어 기사 등 주로 임시직에 종사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은 영농에 종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비료·농약 구입명세서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소재지는 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고,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동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조합에 1976. 11. 11.자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 20좌(1좌당 5천원), 납입출자금액은 1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강○○ 등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과 농지관리위원 홍○○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2007년 3월)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에 함께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는 황○○, 김○○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에서 출·퇴근용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농약 구입시 1/2은 무상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은 농업협동조합 자료 금액의 2배로 보아야 하며 2003년 이전 매입분은 자료가 폐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판매일지 등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비료 ․ 농약 구입 명세서 ≫ (단위: 원) 일자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입처 비 고 04.4.1 요소 20kg/포 2 5,300 10,600
○○농협 04.4.1 21-17-17 20kg/포 8 5,800 46,400 〃 05.5.3 요소 20kg/포 2 8,150 16,300 〃 05.5.3 21-17-17 20kg/포 7 7,800 54,600 〃 06.3.28 요소 20kg/포 2 8,900 17,800 〃 06.3.28 21-17-17 20kg/포 10 9,000 90,000 〃 06.7.25 18-0-17 20kg/포2 7 7,400 51,800 〃 04.4.7 마세트,후라단,복합비료 등 319,100 (주)△△ 04.6.10 푸마시 20 10,900 218,000 〃 05.4.3 요소,복합,마세트 399,000 〃 05.8.10 파단 20 2,730 54,600 〃 06.4.2 요소,복합,마세트 401,200 〃 06.5.29 논안매 18 11,000 198,000 〃 합 계 1,877,400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통근기사와 시간제 기사로 종사하면서 발생한 소득임을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영농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주된 근무지였던 ○○가 2000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당초 ○○시에서 ○○도 ○○시로 이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차량기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조사내용≫ (단위: 천원) 근무기간 회사명 회사소재지 하는 일 총급여액 98.01~12 (주)○○
○○시 ○○구 ○○동 통근차량기사 17,552 99.01~12 〃 〃 〃 22,845 00.01~12 〃 〃 〃 26,721 01.01~12 〃
○○시 ○○면 ○○리 〃 26,558 02.01~12 〃 〃 〃 30,667 03.01~01 (주)○○교통
○○시 ○○구 ○○동 택시(스페어기사) 642 03.02~12 (주)○○
○○시 ○○면 ○○리 통근차량기사 21,949 04.01~04 (주)○○교통
○○시 ○○구 ○○동 택시(스페어기사) 1,523 04.08~12 (주)○○사
○○시 ○○구 ○○동 학원차량(오후) 8,500 05.01~01
○○관광(주)
○○시 ○○구 ○○동 통근차량기사 505 05.02~09 (주)○○사
○○시 ○○구 ○○동 학원차량(오후) 15,300 합 계 172,762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 주민등록상 등재일인 1975. 12. 14. 이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약 33년간 재촌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족 등이 재촌기간 중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주근무지였던 ○○는 ○○도 ○○시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