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결정할 수 없으며, 설령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결정할 수 없으며, 설령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2000년~2001년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2000년~2001년 귀속 재무제표에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2000년 31.2%, 2001년 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컴퓨터 관련기기를 제조․도소매하는 업체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의해 고발된 후 2005.5.18. 폐업 및 (주)○○기술 외 15개 업체에 13,171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은 2000년 37.5%, 2001년 31.5%에 이르게 되고 기준경비율(10%)을 비교해 보더라도 2000년 343.4%, 2001년 345.2%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그 결과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