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13 선고일 2008.06.20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실물이 수반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0.20.

○○ 도

○○ 시

○○ 동

○○○

• ○○ 에서 개업하여 ‘

○○ 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테크(이하 “쟁점거래처 1”이라 함)로부터 96,673천원, 2005년 2기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 2”라 함)으로부터 80,45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1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쟁점거래처 2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7.12.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7,509,60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54,0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 1과의 거래는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거래처 2는 에어컨 및 시스템박스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최

○○ 로부터 매입하면서 주식회사

○○○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1은 ○○○세무서 조사결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업체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거래처 2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및 어음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어음의 배서된 내용이 없고, 실제 거래한 최

○○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최

○○ 가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1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거래처 1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1은 2002년 1기~2003년 2기까지 ○○○○○○○ 주식회사 외 다수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733백만 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물거래 없이 ○○○○○○ 등의 매출처에 2,544백만 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거채처 2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2004년 2기~2005년 1기까지 ○○○○○ 등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659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식회사 ○○ 등 2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2,835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1과 쟁점거래처 2의 대표자 등을 관계기관에 각각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1과는 실제거래를 하였다면서 실사업자 신○○의 명함사본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2와는 실제 사업장이 없는 최○○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거래처 2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1과의 실제거래를 하였다면서 제시하고 있는 신○○의 명함을 보면, 신○○은 ○○○○ 주식회사 및 ○○○○○ 기술이사, ○○○○ 기술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의 직함이 명시되어 있고, 2008.5.27. 신○○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1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이 경영하면서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1과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사본을 첨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2와의 거래는 그 당시 실제로 ○○○○현장, ○○ ○○전자, ○○ ○○양행 현장에 에어컨 및 시스템박스 자재를 납품하면서, 자재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최○○ 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 2로부터 수취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시한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천 원) 구 분 발행일 발행인 수취인 금 액 비 고 약속어음

• ○○건설(주) 청구인 50,000 지급일 ’06.4.10 약속어음 ’05.12.30

○○정보 두성기업 6,000 지급일 ’06.1.30 당좌수표 ’06.6.20 (주)○○인텍 청구인 10,868 부도일 ’06.6.26 당좌수표 ’06.6.24 (주)○○인텍 청구인 12,500 부도일 ’06.6.26 계좌이체 ’06.1.16 이○○ 임상민 4,000 조흥은행(542-04-019854) 합계 83,368

(3) 살피건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1과 쟁점거래처 2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거래처 1과 쟁점거래처 2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실물이 수반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쟁점거래처 1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있다)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거래처 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에어컨 및 시스템박스 자재를 납품하면서 자재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최○○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과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최○○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수령한 어음의 경우 실제 물품을 납품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 거래일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과 상이하고, 당좌수표의 경우 발행일 직후 부도로 그 지급실체가 불분명하며, 계좌이체의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반증도 없는 점으로 보아, 최○○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