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설계용역비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10 선고일 2008.12.16

법률자문용역은 자금조달, 합작투자, 토지공급계약 등에 대한 법률검토,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회의참석 등에 관한 것이고 법인설립 단계부터 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용역이므로 토지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326 일대 ○○ 조성공사의 시행사로서 2007년 1기에 동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등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1,579,438,4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157,943,840원을 공제하여 전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중 법인설립 관련 법률자문수수료(5,850천원)를 제외한 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12.6.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78,570,8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6.5. 토지매입 영문 계약(Basic Agreement on Supply, Development and Use of Land)을 체결한 후인 2007.6.8.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설계용역은 토지내의 건축물의 재배치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개발계획에 관한 용역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모두 관련된 용역이고, 법률자문용역도 회사의 설립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모두 관련되는 용역이므로, 설계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예정공급가액 비율(23:77)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계용역 매입세액 총액 19,762,500원중 건축분 15,217,125원과 법률자문용역 매입세액 총액 79,596,340원중 건축분 61,289,182원 합계 76,506,307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설계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은 사업이 시행되거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급된 것으로서 신고된 매입세액 중 법인설립 관련 매입세액 5,850천원을 제외한 설계용역비 및 법률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 토지관련 용역으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29. ○○ 등이 자본금 71,817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개발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사로부터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 상업업무시설, 관광시설, 위락시설, 주차장, 주유소, 유치원, 종교시설, 학교, 공용청사, 변전소 등의 시설을 건축 및 운영하는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1기에 설계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157,943,840원)을 공제하여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법인설립 관련 매입세액(5,850천원)을 제외한 152,093,840원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2007.12.7.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570,81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매입용역 중에서 설계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토지 및 건물에 공통되는 용역이므로 예정과세공급가액비율(토지 23%, 건물 77%)에 따라 건물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은 종합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작성, 개발지침의 작성, 승인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컨설팅업체와의 협력 등을 용역의 범위로 정하였고, 개발지침에는 개발관리(필지비율, 후퇴선, 구역설정 등), 토지구획, 건물구역계획(좌표포함), 녹지 및 개방공간 등의 설명, 건물구성 및 비율, 건물테마, 건물후퇴선, 개방공간 및 설계기준, 보행자순환동선, 주차 및 적재공간, 출입지점 등이 포함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일까지로 약정되었다. 이 건 설계용역의 계약체결일(2007.6.8)은 청구법인과 ○○공사간의 토지공급 기본계약(영문) 체결일(20007.6.5)보다 늦고 토지공급 기본계약(한글) 체결일(2007.6.11)보다 앞섰으나 단지 계약체결 시점만으로 토지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개발계획, 토지구획, 시설물의 재배치 등 용역의 주요내용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설계용역은 토지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건 법률자문용역은 자금조달, 합작투자, 토지공급계약 등에 대한 법률검토,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회의참석 등에 관한 것이고 법인설립 단계부터 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용역이며, 이 건 법률자문의 결과물은 법무법인 ○○○으로부터 2007.6.14. 및 2007.6.27., 법무법인 ○○,○○으로부터 2007.6.25. 받은 용역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개발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공제대상으로 인정한 법인설립 관련 법률자문을 제외한 이 건 법률자문용역은 토지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ㆍ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