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05 선고일 2008.12.30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나타났고,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발행자 또는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입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거래로 추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897,110원, 2002년 제2기분 2,523,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포장재료 잡화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1.1.2. 개업하여 2004.6.3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라텍스(이하 “○○라텍스”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라텍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6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제1기분 25,540천원, 2002년 제2기분 5,070천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897,110원, 2002년 제2기분 2,523,570원을 경정ㆍ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초부터 ○○라텍스의 이사로 취임한 민○○을 통하여 ○○라텍스와 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처분청의 횡포로,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고발한 범죄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라텍스와 ○○라텍스의 이사인 민○○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라텍스는 2002.1.5. 개업하여 2003.6.30. 직권폐업된 고무장갑, 잡화 등을 제조․도매하는 법인으로, 위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을 보면 ○○라텍스의 실질적인 대표자 천○○와 천△△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이 없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과 이를 근거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을 소명하게 한 후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자료혐의가 있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병발병 및 사업부진으로 2004.6.30. ○○상사를 폐업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11.14. 및 2008.3.24. ○○라텍스의 대표이사 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2007.11.7. 이사 민○○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라텍스는 생산한 장갑 등을 이사인 민○○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천○○는 심판관회의(2008.11.12.)에 참석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거래한 지 5년이 지났고 폐업한지 오랜시간이 지나 장부의 존재도 알수 없는 상태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는 불가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3)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라텍스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세금계산서의 가공위장비율이 37.0%(총교부액 668,792천원 대비 위장․가공액 247,800천원)로 나타나고 있고, ○○라텍스 또는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2007.7.10.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불기소이유 통지(2007년 제3025호)에 의하면 ○○라텍스 및 관련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데,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혐의없음으로 나타났고,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가공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실거래로 추정함이 타당하므로(국심 2007중2333 2007.10.22. 국심 2007서757, 2007.7.2.외 다수),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