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04 선고일 2008.09.30

거래명세표 등에 일일이 결재한 점, 매입장에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이 기재된 점, 입금표에 어음 등 복사본이 일일이 첨부되어 있고 발행일과 지급일사이에 있으며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91,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10.부터 ○○시 ○○구 ○○동 00번지에서 ○○기계(2001.10.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 전환, 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1가 00번지 △△기계(대표자 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금형기계인 피스톤 펌프 헤드 등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56,9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9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유망중소기업 1호’로 지정받았고 농림부․국방부․산자부 등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오고 있는 바, 2000년경에 신제품을 개발하여 거래처의 호응이 좋아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어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받고 거래대금은 여타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어음 및 수표를 모아 결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매입, 매출 전체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약속어음 등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를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의 대금지급날짜가 위 어음의 발행일 이전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제조설비 관리기록서로는 쟁점물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금형기계인 피스톤 펌프 헤드 등 의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2006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로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6.7.28. 이하 “조사종결보고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시 ○○구 ○○동 00번지 소재(이하 “○○동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9.9.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12.14. ○○시 ○○구 ○○동 00번지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이하 “△△동 사업장”이라 한다)하였으며, 2002.7.29.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동 사업장 소재지에는 청구외 (주)○○기계(조사일 현재 ○○엔지 주식회사로 상호를 정정)가 1991년부터 임차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에 동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된 위 ○○엔지(주)의 대표이사 한○○은, 쟁점거래처가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나, “○○SP”라는 상호의 임○○과 10여명의 직원이 함께 일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무서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들은 세금계산서 교부 실행위자로 임○○(○○SP, 000-00-00000, 000000-0000000)을 지목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동 사업장에서 1999.9.1.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동업자와의 불화로 사업개시 2~3개월만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1999년 12월경 헐값으로 처분하게 될 쟁점거래처의 기계를 임○○이 정상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임○○이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조사당시 임○○은 쟁점거래처의 ○○동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서 “○○SP”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매출을 쟁점거래처의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6년 1월경 △△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청구인은 여타 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처 박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거래하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받은 어음 여러장을 합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2006.1.12.자 거래사실 확인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과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798천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최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당시 경리담당자가 청구인 출장중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여타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약속어음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및 수표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날짜) 어음 및 수표 사본 날짜 공급가액 공급대가 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비고 2000.4.11 24,100,000 26,510,000 26,510,000 (2000.4.15) 6,194,232 2000.2.25 2000.6.26 어음 2,420,000 2000.2.29 2000.7.15 " 6,828,381 2000.3.3 2000.6.30 " 4,092,000 2000.3.31 2000.6.30 " 3,000,000 2000.6.22 수표 4,802,600 불분명 2000.7.31 어음 (계 27,337,213) 2000.6.28 32,800,000 36,080,000 36,080,000 (2000.6.30) 2,772,000 2000.5.3 2000.10.10 어음 5,000,000 2000.8.31 수표 4,400,000 200.4.10 2000.8.5 어음 2,450,000 불분명 2000.11.25 " 20,000,000 불분명 2000.11.24 " 1,870,000 불분명 2000.11.3 " (계 36,492,000) 합 계 56,900,000 62,590,000 62,590,000 63,829,213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는 담당, 검토(검토란은 세칸으로 되어 있음), 승인으로 표시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각 란에는 담당자 등의 서명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우리원에서 의견진술시 제시한 청구인사업장의 여타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서명이 되어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2000.6.30.자 입금표에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로 나타나나, 그 입금표 하단에는 “임○○”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 거래대금을 여타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및 수표 여러 장을 모아서 지급하였고 거래대금 지급시마다 어음 등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어음 등의 사본을 위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일부 어음의 경우 발행일자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통상 어음의 발행일은 지급기일보다 수개월 전인 점을 감안할 때 입금표상의 대금지급일자는 위 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 사이로 보이고, 수표의 경우 발행일이 대금지급일자보다 나중으로 나타나나 이는 상거래상 널리 이용되는 선일자수표로서 실제의 발행일보다 미래의 일자가 발행일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표 권면상의 발행일자가 입금표상의 대금지급일자 이후라고 하여 어음 및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일부는 현재 청구인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청구외 ○○금속 등에 이동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쟁점물품 관리기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관리기록서에는 물품의 제작일자가 2000년 4월과 6월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기계 등의 사진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사업장의 매입장에 의하면, 2000.4.11.과 2000.6.28. 쟁점물품으로 보이는 피스톤펌프 헤드 외 물품을 각각 26,510,000원(공급대가)과 36,08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어음으로 결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유망중소기업선정서(1999.12.31. ○○시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2004.11.3. ○○기술진흥협회장), 우량기술기업선정서(2001.2.21. ○○보증기금이사장),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2004.8.11. ○○수출지원센터장),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2007.3.16, 산업자원부장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2007.11.23, ○○지방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확인서(2006.12.7, ○○진흥공단이사장), 우수자본재개발 관련 표창장(1999.10.16, 국무총리),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과 기술력향상 기여 관련 표창장(1999.11.2, 산업자원부장관), 인천이업종교류활성화 기여 관련 표창장(2001.11.23, ○○시장), 중소기업 신지식인 증서(2001.11.23, 중소기업청장), 우수자본재개발 관련 포장증(2002.9.27. 대통령), 산업 경쟁력 향상 기여 관련 표창장(2002.11.1. 산업자원부장관)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입금표가 수표의 발행일 이전에 발행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되며 기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나 임○○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SP라는 상호로 쟁점거래처의 ○○동 사업장에서 자신의 매출을 쟁점거래처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입금표에 임○○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을 쟁점거래처 직원 등으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청구인사업장의 직원들이 일일이 결재를 하고 있고 여타의 세금계산서 등에도 위와 같은 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제시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사업장의 매입장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입금표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및 수표의 복사본이 일일이 첨부되어 있고 입금표상의 대금지급일자가 어음 및 수표의 발행일과 지급일사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금액이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