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103 선고일 2008.10.16

현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행한 위법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없고 현행 세법상 이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현대표자 청구외 장○○은 2006.11.10.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그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의 현대표자 청구외 장○○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전대표이사 김○○)이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89,33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위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60,04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89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이 그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은 2006.11.10.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김○○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심리적인고통을 당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경영위기에 처하여 있는 등 청구법인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전대표이사 김○○에게 동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한 이 건 처분의 세액을 위 청구외 장○○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과 법인인 청구법인을 동일시 하거나 청구법인을 개인의 소유로 인식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지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생 략)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생 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7)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0)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1) 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2006.11.10)하기 전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전대표이사 김○○)이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89,33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60,04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897,660원을 부과하였다.

(2) 2006년 10월 (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는 특수영양식품 도매업종으로 2002.9.25. 개업하여 2006.1.25. 폐업한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레피놀 및 화공약품 매출로 1,481,71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과, 처분청에서 (주)○○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89,33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2매)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동 법인 및 대표자 등 관계인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2006년 10월)하는 한편, 2006.10.26. 위 (주)○○에 대한 과세자료(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장○○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전대표이사 김○○의 위법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자연인인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장○○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행한 청구법인(전 대표이사 김○○)의 위법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하여 이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현행 세법상 이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